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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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11 20:23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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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9일) 오전 박 전단장의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박정훈 전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박 대령은 앞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어제(11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온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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