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 대상 미지급하면 벌금 부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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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rbie 작성일25-01-10 21:14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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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급여명세서 미지급 네이버 뉴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요. 내가 일한 만큼의 값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하지만 앞서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급여를 제때제때 지급해주지 않는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으신데요.이러한 상황일 경우 급여 미지급 신고,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오늘은 급여 미지급 신고를 위한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간단한 1차 유선 상담 비용 없이 해드립니다▼단, 상세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실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민사 분쟁, 통쾌한 해결 한방이 필요하다...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 미지급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려면 돈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매월 들어오던 급여가 갑자기 끊기게 될 경우,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이런 상황일 경우 급여 미지급 신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가장 먼저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급여 미지급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고용주에게 미지급 급여에 대해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력 행사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노동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거쳐 못 받은 월급,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임금체불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이기에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하지 급여명세서 미지급 않았다가 3년이 지나간다면 이 시효는 소멸되기에 더 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그렇기에,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단순히 급여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 불법적으로 감액 또는 지급 기한을 넘었다는 등의 합당한 이유 등을 주장해야 하는데요.필요한 제출 자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채무자와 근로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매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급여가 언제부터 끊겼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서”도 필수인데요.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을 시점에도 근무를 했다는 증거도 함께 첨부를 해야만 합니다.이러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급여명세서 미지급 승소하게 된다면 그 후에는 “강제 집행 권한”을 얻게 되어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간단하게 정리된 글로만 보았을 경우엔 간단한 절차인 듯 하지만 실제로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혹시라도 소멸시효가 임박하다면만약, 급여를 못 받았을 당시 회사 사정을 배려하여 기다려주다가 결국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소송 제기나 압류 진행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점 채팅으로 간편하게 물어보세요▼간단한 1차 상담은 비용부담 없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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