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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 대상 미지급하면 벌금 부과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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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rbie 작성일25-01-10 21:1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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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급여명세서 미지급 네이버 뉴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요. 내가 일한 만큼의 값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하지만 앞서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급여를 제때제때 지급해주지 않는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아,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으신데요.​이러한 상황일 경우 급여 미지급 신고,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오늘은 급여 미지급 신고를 위한 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간단한 1차 유선 상담 비용 없이 해드립니다▼​단, 상세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실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복잡한 민사 분쟁, 통쾌한 해결 한방이 필요하다...​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급여명세서 미지급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려면 돈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매월 들어오던 급여가 갑자기 끊기게 될 경우,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이런 상황일 경우 급여 미지급 신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면 가장 먼저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급여 미지급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고용주에게 미지급 급여에 대해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력 행사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노동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거쳐 못 받은 월급,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임금체불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이기에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하지 급여명세서 미지급 않았다가 3년이 지나간다면 이 시효는 소멸되기에 더 이상 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그렇기에,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단순히 급여가 미지급되었다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 불법적으로 감액 또는 지급 기한을 넘었다는 등의 합당한 이유 등을 주장해야 하는데요.​필요한 제출 자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채무자와 근로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매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급여가 언제부터 끊겼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서”도 필수인데요.​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을 시점에도 근무를 했다는 증거도 함께 첨부를 해야만 합니다.​이러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급여명세서 미지급 승소하게 된다면 그 후에는 “강제 집행 권한”을 얻게 되어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간단하게 정리된 글로만 보았을 경우엔 간단한 절차인 듯 하지만 실제로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혹시라도 소멸시효가 임박하다면​만약, 급여를 못 받았을 당시 회사 사정을 배려하여 기다려주다가 결국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안에 소송 제기나 압류 진행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점 채팅으로 간편하게 물어보세요▼​간단한 1차 상담은 비용부담 없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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