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범 환경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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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5 11:3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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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범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홍수상황실에서 AI 홍수예보시스템을 시연하며 홍수 예보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25일 서울 용산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설명회를 연다. 이 플랫폼은 댐과 하천의 실제 수문 정보를 센서와 데이터를 활용해 3차원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물의 흐름을 예측해 홍수와 가뭄 등 물 재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플랫폼을 이용하면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예상 지역과 댐 방류가 하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과학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2023년부터 국가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홍수관리 중심의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올해는 가뭄 등 용수관리 기능을 포함한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정식 운영은 2026년 시작 예정이며, 올해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범 운영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우선 지자체 담당자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했다. 2026년 상반기 중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ace@news1.kr 12·3 내란사태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던 권영환 대령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예방적·호소형 계엄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엄 업무 실무 책임자인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을 지낸 군인들은 “예방적 계엄은 선포할 수 없다”며 “전시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육군 대령,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은 24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이재식 차장은 “계엄과장을 했던 사람으로 말씀드린다”며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치안질서 유지의 대상은 국민이기 때문에 계엄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총을 들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은 적을 향한 것이 아니어서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고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몽령’이라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은 현실적으로 극도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예방적·정치적 목적의 계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도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는 것”이라고 했ㅎ다.이날 권영환 대령은 “전시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지침이 나간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제가 (계엄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없었고 그 전에 근무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합참 계엄과는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전시 전환 절차 중 하나로 계엄 실행 연습을 하고 있을 뿐이며, 경고성 호소형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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