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2025.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6월 임시국회 내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를 밝히자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제6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를 처리 시한으로 정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골자다. 재계에서는 이 중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를 사용자로 규정하면서 원청과 하청간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재계에서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파업이 벌어진다면 기업으로서는 대응수단이 마땅찮다. 노조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손해배상 책임 제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노란봉투법이 있으면 노조원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줄어가는 불법파업을 되려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강(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 면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2025.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6월 임시국회 내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를 밝히자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제6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를 처리 시한으로 정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골자다. 재계에서는 이 중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를 사용자로 규정하면서 원청과 하청간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재계에서는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원청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파업이 벌어진다면 기업으로서는 대응수단이 마땅찮다. 노조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손해배상 책임 제한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노란봉투법이 있으면 노조원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