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후 아기 익사시킨 비정한母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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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10-07 09:2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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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지난해 4월29일 오전 8시께 서울 양천구 모 사우나에서 자신이 분만한 남자 아기를 변기통 속 물에 방치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갑작스런 산통으로 화장실에 간 J씨는 좌변기에 앉아 물이 고여 있는 속으로 남자 아기를 분만한 뒤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고 생각해...https://nowon.sink119.kr 노원구 싱크대막힘https://bupyeong.cleanfacility.kr 부평 변기막힘https://villa.cleanfacility.kr 빌라 변기막힘https://icheon.sink119.kr 이천 싱크대막힘https://seochodong.cleanfacility.kr 서초동 변기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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