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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공사 계약서 쓰기 전에... 누수탐지 소견, 하자보수 조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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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10-07 05: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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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의 범위 > -나동 204호 부동산등기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가족 -나동 204호 주방 싱크대 탈착 이후 50mm PVC 배관 교체작업 -나동 204호 주방 옆 베란다 세탁실 쪽 바닥굴착 이후 방수작업 B업체 대표는 상수도 배관 문제는 도급계약서에 없으니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필자는...https://osan.cleanfacility.kr 오산 변기막힘https://ahyeon.cleanfacility.kr 아현동 변기막힘https://myeonmok.cleanfacility.kr 면목동 변기막힘https://icseogu.cleanfacility.kr 인천 서구 변기막힘https://seongnam.cleanfacility.kr 성남 변기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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