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비는 양도차익 공제 가능…수리비와 벽지·싱크대 교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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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10-07 04:0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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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장판·싱크대·문짝·조명 교체비, 타일 공사비, 보일러 수리비 등은 공제가 불가능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 외에도 주택 취득 과정에서 낸 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매매계약 특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도 필요경비로...https://siheung.cleanfacility.kr 시흥 변기막힘https://yeongdeungpo.cleanfacility.kr 영등포 변기막힘https://seongbuk.cleanfacility.kr 성북구 변기막힘https://myeonmok.cleanfacility.kr 면목동 변기막힘https://toilet.cleanfacility.kr 화장실 변기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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