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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싱크대·화장실 수리비는 집 양도때 공제 안돼 ... 보일러·방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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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10-07 02: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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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 나서 오래된 보일러와 싱크대, 장판, 벽지를 교체했다면 집을 양도할 때 이런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이 22일 공개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 텐(Top 10)' 자료에 따르면 집 양도시 보일러 교체비용은 공제되지만 , 장판, 벽지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는 주택에 쓴 돈이 자본적 지출인지...https://no.cleanfacility.kr 부천 변기막힘https://gangbuk.cleanfacility.kr 강북구 변기막힘https://muk.cleanfacility.kr 묵동 변기막힘https://jungnang.cleanfacility.kr 중랑구 변기막힘https://sindorim.cleanfacility.kr 신도림 변기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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