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최소 3개여야 가맹사업 가능‘연돈볼카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urojoo 작성일25-06-17 13:0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직영점 최소 3개여야 가맹사업 가능‘연돈볼카츠 사태’ 방지 정보제공 必패스트트랙 통과땐 점주도 노조결성서울시내 한 홍콩반점 앞을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정치권이 앞다퉈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입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본부 개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점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는 직영점이 1개만 있어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에만 제공하게 돼 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본부에만 적용된다.해당 개정안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연돈볼카츠 사태’에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을 통해 돈가스집 ‘연돈’이 큰 인기를 얻자, 그 이름을 내건 ‘연돈볼카츠’ 브랜드를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연돈볼카츠는 2021년 론칭 이후 68개 가맹점을 냈다. 하지만 2023년 49개로 줄며 1년 만에 30%에 달하는 폐점률을 기록했다.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에서 실제와 다른 예상 매출을 제시하며 가맹계약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가맹점주 단체 등을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가맹점주 단체가 법적 단체에 포함되면 규모와 무관하게 제한 없이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정부의 견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프랜차이즈 업계는 난감해하고 있다. 가맹본부를 향한 각종 규제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업계 한 관계자직영점 최소 3개여야 가맹사업 가능‘연돈볼카츠 사태’ 방지 정보제공 必패스트트랙 통과땐 점주도 노조결성서울시내 한 홍콩반점 앞을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정치권이 앞다퉈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입김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본부 개설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점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는 직영점이 1개만 있어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에만 제공하게 돼 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본부에만 적용된다.해당 개정안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연돈볼카츠 사태’에서 시작됐다.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을 통해 돈가스집 ‘연돈’이 큰 인기를 얻자, 그 이름을 내건 ‘연돈볼카츠’ 브랜드를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연돈볼카츠는 2021년 론칭 이후 68개 가맹점을 냈다. 하지만 2023년 49개로 줄며 1년 만에 30%에 달하는 폐점률을 기록했다. 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에서 실제와 다른 예상 매출을 제시하며 가맹계약을 독촉했다고 주장했다.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가맹점주 단체 등을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가맹점주 단체가 법적 단체에 포함되면 규모와 무관하게 제한 없이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정부의 견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안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