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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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작성일25-05-26 21:43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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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들고 있다 / 사진=한국경제신문 강은구 기자 27세 김동욱(가명) 씨는 국민연금을 믿지 않는다. 1997년생인 그는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9%에 따라 매달 27만원을 납부했다.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김 씨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13만5000원이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고 2033년에는 13%가 된다.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김 씨의 월 납입액은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12만원가량 늘어난다.받는 돈도 올라간다. 개정안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올라가면서 김 씨는 기존에 예상되던 월 120만원보다 9만원 많은 129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김 씨는 군복무도 마쳐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 군복무 크레딧에 따라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첫해 연금은 약 2만5000원 늘어난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기금 수익률에 따라 2071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이 고갈돼도 부과식 체계로 넘어가므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부과식은 그해 필요한 재원을 당해에 납부자들로부터 걷는 방식이다.하지만 부과식 연금에도 전제가 있다.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청년층이 급감하는 현재의 인구 구조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 2071년 김 씨의 나이는 만 74세다. 수급 개시 연령이 지금처럼 65세로 유지된다고 해도 연금을 받은 지 9년 만에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씨는 “진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하지만 그가 문제를 제기하면 “부모님 연금을 깎자는 말이냐”는 반응이 돌아온다. ‘세대 간 연대’를 표방한 국민연금이 오히려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국민연금 개혁의 성과는국민연금은 지난 35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아내 B씨와 2012년 8원 혼인신고 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C군과 D양을 두고 살다가 2022년 12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는 아내 B씨의 단독 명의였지만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B씨가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했고 A씨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재산분할을 받아봐야 채권자들한테 모두 변제를 해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가 이혼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자, A씨의 채권자인 X씨는 2023년 11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과연 X씨의 청구는 허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법무법인 트리니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4조).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이혼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청산적 요소와 양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8다243089 판결). 이와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전히 재산법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어서 이혼의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권리를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권리의 주체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부부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에 개입해 부부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논하는 상황 자체가 가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부부가 각자 재산을 어떻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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