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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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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5-26 09:1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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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 일상적인 접촉이 발생하거나, 형제 간 대리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 학폭 사안이 확산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 내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학교폭력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제자매 간 갈등 정황, 교내 동선 겹침 여부, 보호자의 민원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 교실 이동, 급식실 분리, 행사 분반 등의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형제자매의 접촉이 피해자에게 정서적 위협이나 불안을 주고 있다면, 접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특별 지도 조치를 시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형제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원칙 하에 학급 변경, 상담 연계, 학부모 간 중재 등을 함께 설계합니다. 가족 간 불편한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면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와 조치를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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