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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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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5 17:4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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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신임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자체교육에 나선다. 그간 법무부 산하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에 검사·수사관 교육을 위탁했는데 앞으로는 공수처 선임들이 도제식으로 실무를 가르칠 방침이다. 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신규 임용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직무역량,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 등 교육을 실시한다. 공수처가 교육일정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교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연수원 교육은 없다"고 했다. 현재 수사교육은 직제상 인권수사정책관실 소관이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신임 검사·수사관들은 일단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선임자들로부터 기본적인 수사보고서 작성 방법, 수사절차 등 각종 노하우 등을 전수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자체교육 결정은 지난 4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조직 내에 수사 노하우가 일정 수준 축적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맞춤형 교육 제도가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초기에는 법무연수원의 노하우가 있다보니 거기서 (위탁교육을) 했던 것이고 자체교육은 장기적으로 당연한 방향이었다"며 "(자체교육을 하더라도) 기록검토, 사건숙지를 해야 해 신임 검사들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공수처가 설립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임 검사·수사관들에 대한 실무교육은 법무연수원이 맡아왔다. 신임 검사 대부분이 수사경험이 없는 데다 공수처 자체 교육기관도 없어 연수원 측에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해 위탁교육이 이뤄졌다.이에 따라 신임 검사·수사관들은 각각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과 진천본원에서 특수수사 실무에 집중한 교육을 받았다. 압수수색 영장 등과 관련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다. 이 밖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해 디지털포렌식 교육을 받는 등 외부기관을 통해서도 수사역량을 강화해 왔다. 한편 공수처에 따르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공수처 검사 7명에 대한 법률사무소 민성 전민성 변호사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여행 동행자로 만나거나 게스트 하우스 등에서 머물며 만난 상대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다만 미혼인 척 상대방을 속이는 등 서로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채 만남을 시작하는 데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간자 손해배상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이고 교제하면서 성적 접촉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각자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도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만약 한쪽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상대방이 착각하도록 만들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라는 이유로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장을 받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결백하니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도 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정행위를 했을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상대방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속여 기혼자임을 모른 채 교제하고 있었다면 결혼을 약속하는 등 미혼임을 전제로 한 메시지, 주변 지인들의 진술 같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교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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