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앞두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 ‘뮤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5-24 03:43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정위 제재 앞두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 ‘뮤직 뺀 라이트 상품’ 출시하고 300억 원 지원▲ 유튜브.유튜브 뮤직을 뺀 저가의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 강제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유튜브 뮤직을 분리한 프리미엄 단독 상품을 출시한다는 사실이 지난 22일 알려졌다. 이날 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구글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제재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보고서 발송 후 구글코리아의 의견서를 접수한 다음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재를 논의하게 되는데, 구글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하면서 논란이 됐다. 경쟁 업체 입장에선 유튜브의 영상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악 서비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지배력을 전이했다고 본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끼워팔기로 사실상의 '강매'가 이뤄져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유튜브는 해외에선 음악 서비스를 뺀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운영해오면서 국내엔 출시하지 않은 점도 부당한 끼워팔기로 볼 수 있는 소지가 강했다. 미국, 멕시코, 독일, 브라질 등 국가에선 저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 월 요금은 13달러99센트, 뮤직을 뺀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의 경우 월 7달러99센트에 제공한다. 구글은 한국에서 출시하게 될 라이트 상품의 요금이 얼마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해외 요금을 고려하면 월 1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국내 음악산업과 아티스트 지원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며 3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구글은 해당 서비스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뮤직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동일한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구글은 인터넷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력 사업자라는 점도 부인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가 속한 시장을 넷플릭스 등이 포함된 OTT시장으로 분류하며 자사 점유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에선 시장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점유율은 크게 달라질 공정위 제재 앞두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 ‘뮤직 뺀 라이트 상품’ 출시하고 300억 원 지원▲ 유튜브.유튜브 뮤직을 뺀 저가의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 강제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유튜브 뮤직을 분리한 프리미엄 단독 상품을 출시한다는 사실이 지난 22일 알려졌다. 이날 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정위가 밝히면서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구글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제재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보고서 발송 후 구글코리아의 의견서를 접수한 다음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재를 논의하게 되는데, 구글이 자진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구글은 유튜브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 핵심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묶어 판매하면서 논란이 됐다. 경쟁 업체 입장에선 유튜브의 영상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음악 서비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지배력을 전이했다고 본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끼워팔기로 사실상의 '강매'가 이뤄져 선택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있었다. 특히 유튜브는 해외에선 음악 서비스를 뺀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운영해오면서 국내엔 출시하지 않은 점도 부당한 끼워팔기로 볼 수 있는 소지가 강했다. 미국, 멕시코, 독일, 브라질 등 국가에선 저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튜브 프리미엄 월 요금은 13달러99센트, 뮤직을 뺀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의 경우 월 7달러99센트에 제공한다. 구글은 한국에서 출시하게 될 라이트 상품의 요금이 얼마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해외 요금을 고려하면 월 1만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국내 음악산업과 아티스트 지원 등 상생방안을 제시하며 3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구글은 해당 서비스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뮤직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기에 동일한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구글은 인터넷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력 사업자라는 점도 부인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가 속한 시장을 넷플릭스 등이 포함된 OTT시장으로 분류하며 자사 점유율이 12%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에선 시장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점유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시한 안을 검토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제재를 앞둔 사업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