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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건축면적 1/8 미만인 옥탑방…전기사용‧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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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5-02-19 22: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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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옥탑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8분의 1 미만인 점, 다가구주택으로 건축 후 추가 증축된 사실이 없는 점, 화장실이 없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외 취사시설이 없는 점, 2017년 12월 마지막 임대 종료 후 방치되어 곰팡이‧결로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동거 자녀가 2022년 11월부터 7개월간 옥탑...https://fixsink.kr/banpo 반포동 싱크대막힘https://fixbasin.kr/uiwang 의왕 세면대수리https://fixbasin.kr/guro 구로구 세면대수리https://fixbasin.kr/cheonan 천안 세면대수리https://fixbasin.kr/gwacheon 과천 세면대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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