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강남 > 덕트 수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덕트 수리

지난 12일 서울 강남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5-20 16:23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과거 비트코인을 사기로 치부했던 JP모건체이스가 투자자들에게 매수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수요가 급증해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재정 불안정성 우려,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일 미국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JP모건의 연례 투자자 행사에서 "나는 비트코인의 팬은 아니지만, 우리는 고객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동안 다이먼 CEO는 비트코인을 '내재 가치가 없는 사기', '가상자산은 반려돌멩이' 등으로 표현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만약 내가 정부 관료였다면 가상자산을 금지했을 것"이라는 과거 발언도 유명하다. 그러던 그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흐름과 투자자 수요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JP모건의 비트코인 입장 전환에 시장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산하 블록체인 플랫폼 키네시스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2019년에는 자체 가상자산 프로젝트 JPM을 출시하기도 했다. 다이먼 CEO는 대외적으로 비트코인 비판을 지속해왔지만, JP모건은 블록체인 관련 투자활동을 지속하고 있던 셈이다.최근 비트코인 시장 움직임도 '기관투자자의시장 참여로 인한 가치저장수단 부각'이라는 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에도 10만7000 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 투자업체 QCP 캐피털은 "미국의 재정 불안정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인 비트와이즈의 최고 리서치 책임 전주지방법원 전경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항소한 B씨(25)와 C씨(31)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모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 B씨와 C씨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 등으로 만난 남성들을A씨의 부인 D씨(21·여)와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D씨는 "집에 같이 가자"며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일당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차량에서 남성들을 감금 및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B씨와 C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D씨 등 나머지 일당 3명은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의 범행을 해 돈을 갈취해 범행의 계획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본 사] 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26-8(3층) TEL. 02-521-8852 FAX. 02-521-8851
[대구지사] 대구시 북구 산격동 1240-1 TEL. 053-957-0958 FAX. 053-521-09489
대표:이성길 사업자등록번호:214-02-78800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이성길

Copyright © ssungjin.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