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깡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패소-사기꾼들에게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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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olly 작성일25-05-17 07:4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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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깡 깡 일당이월200만원씩 준다는 말에 속아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불법행위를 한다는 낌새를 알아차렸으면빌려주지 않았겠지요사기꾼 일당은상품권깡을 상품권깡 해서약10억의 부당이득금을빼돌렸는데세무서에서 압류했습니다.이분은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 아니라전자금융법 위반으로벌금을 물었습니다.그래서 부당이득금 환수는돈을 챙겨간 사기꾼 상품권깡 일당으로부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32439 판결명의대여한 사람은, 상품권깡 명의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그런데1심에서 상품권깡 패소했습니다.판사가 사건실체를제대로 파악을 했는지?사기꾼들이 명의를 빌리기 위해서월200만원씩 주겠다고 하고몇개월간 주었는데이것이 발목을 상품권깡 잡았습니다.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다르다네대법원 판례도 있으니할 말이 없습니다.그러나이 판결은 장래 사기칠 계획을가지고 있는 상품권깡 잠재적 사기꾼들에게용기를 줍니다.사기쳐서 부당이득금을잘만 빼돌려 감추어 놓으면안전합니다.부당이득금 환수는속아서 명의를 빌려준 사기피해자에게.....이게 상품권깡 정상적인가?변호사 비용을 너무 적게주어서 변호사가직접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화상으로 한 것이패소 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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