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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6 21:1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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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바이오기자협회·결핵호흡기학회 의학바이오기자협회·결핵호흡기학회 설문조사 결과“흡연이 폐암 유발” 91%…전문가들도 "주원인" 의견건보공단, 2020년 1심서 패소…22일 항소심 최종변론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사회적 폐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건보공단의 주장대로 ‘폐암 환자의 의료비’ 중 일정 부분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 인식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20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1%가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흡연자 757명(63%), 흡연자 218명(18%), 금연자 234명(19%)이 참여했다.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 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또는 30년 넘게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이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이후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22일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 법원에선 이미 흡연과 폐암 간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담배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해 응답자의 45.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다’(34.2%), ‘의학바이오기자협회·결핵호흡기학회 설문조사 결과“흡연이 폐암 유발” 91%…전문가들도 "주원인" 의견건보공단, 2020년 1심서 패소…22일 항소심 최종변론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사회적 폐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건보공단의 주장대로 ‘폐암 환자의 의료비’ 중 일정 부분을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 인식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20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1%가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2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비흡연자 757명(63%), 흡연자 218명(18%), 금연자 234명(19%)이 참여했다.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 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또는 30년 넘게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의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이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선 건보공단이 패소했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다. 이후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22일 최종 변론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 법원에선 이미 흡연과 폐암 간의 필연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담배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대해 응답자의 45.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다’(34.2%), ‘단순히 들어본 적 있다’(33.3%), ‘자세히 알고 있다’(11.7%) 등으로 나타났다. 전 의학바이오기자협회·결핵호흡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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