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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한정 의견’…그러거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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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2 00:4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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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한정 의견’…그러거나 말거나?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한국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아 회계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년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회계기준을 무시하며 ‘배짱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가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아 논란이 거세다. 사진은 테슬라코리아 전시장. (매경DB)테슬라코리아 감사의견 한정 받아한국 회계기준 무시 지적테슬라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조6976억원으로 전년(1조1438억원) 대비 48.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59억원, 순이익은 216억원을 기록해 각각 51.1%, 80.7% 증가하면서 매출, 수익성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하지만 뚜렷한 성과와 달리 회계에는 문제가 있었다. 테슬라코리아는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테슬라코리아가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이후 매년 되풀이되는 이슈다. 5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회계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다.논란의 핵심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법인세 251억원을 ‘미수금(자산)’으로 계상한 처리 방식이다. 테슬라코리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법인세 추징액 251억원을 납부했는데, 이를 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했다.테슬라코리아 외부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을 낸 이유로 “테슬라코리아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액을 납부했으나, 경영진은 법인세 추징액을 미수금으로 반영했다. 법인세 추징액에 대한 환급액의 자산성에 대해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정리해보면 테슬라코리아는 법인세 추징금을 소송이나 이의 제기 등을 통해 환급 가능하다고 보고 자산으로 잡았다. 하지만 통상 확정된 환급금이 아닌 이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탓에 태성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냈다는 분석이다. 즉 법인세 추징액을 돌려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감사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등 4가지로 구분된다5년 연속 ‘한정 의견’…그러거나 말거나?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한국법인인 테슬라코리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아 회계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년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회계기준을 무시하며 ‘배짱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테슬라코리아가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을 받아 논란이 거세다. 사진은 테슬라코리아 전시장. (매경DB)테슬라코리아 감사의견 한정 받아한국 회계기준 무시 지적테슬라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1조6976억원으로 전년(1조1438억원) 대비 48.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259억원, 순이익은 216억원을 기록해 각각 51.1%, 80.7% 증가하면서 매출, 수익성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하지만 뚜렷한 성과와 달리 회계에는 문제가 있었다. 테슬라코리아는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테슬라코리아가 한정 의견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이후 매년 되풀이되는 이슈다. 5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회계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다.논란의 핵심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법인세 251억원을 ‘미수금(자산)’으로 계상한 처리 방식이다. 테슬라코리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이후 법인세 추징액 251억원을 납부했는데, 이를 재무제표에 미수금으로 계상했다.테슬라코리아 외부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을 낸 이유로 “테슬라코리아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액을 납부했으나, 경영진은 법인세 추징액을 미수금으로 반영했다. 법인세 추징액에 대한 환급액의 자산성에 대해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정리해보면 테슬라코리아는 법인세 추징금을 소송이나 이의 제기 등을 통해 환급 가능하다고 보고 자산으로 잡았다. 하지만 통상 확정된 환급금이 아닌 이상 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탓에 태성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냈다는 분석이다. 즉 법인세 추징액을 돌려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감사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판단한 지표다. 기준에 맞으면 적정, 아예 기준을 어겼으면 의견 거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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