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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mo 작성일25-05-01 05:12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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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회계 승인 윤승인 세무사입니다.곧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고대리를 맡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들도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매출만 모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매출 집계 방식,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의 업종에 맞는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는 사업주가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쇼핑몰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다양한 업종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전자상거래 쇼핑몰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업종 코드는 525101 입니다.다만, 쇼핑몰의 형태나 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본인 쇼핑몰에 맞는 업종 코드로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분들은 매출 집계 시 매출 누락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다양한 오픈마켓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정산자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이로 쇼핑몰 인해 국세청에 잡히는 매출 자료와 오픈마켓에서 확인하는 매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픈마켓은 구매확정된 내역만 국세청에 전송하지만, 국세청은 결제된 건에 대해 매출 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 플랫폼의 정산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또한,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PG사를 통한 거래 외에도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좌이체 매출을 누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역시 매출 과소 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절대 쇼핑몰 빠뜨리지 말고 철저히 집계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쇼핑몰의 경비·비용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광고비,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시점마다 '적격증빙'을 꼭 수취해야 합니다!▶적격증빙 종류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간이 영수증 등을 꼼꼼히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이 경우엔 미수취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쇼핑몰 적격증빙 수취를 추천드립니다)온라인쇼핑몰의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란 직전연도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쇼핑몰을 통해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1. 기장의무(간편장부/ 복식부기)종합소득세는 연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뉩니다.▶간편장부·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창업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어도, 수입과 비용만 간단히 기록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복식부기란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쇼핑몰 이를 바탕으로 재무 상태 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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