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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mo 작성일25-05-01 05:1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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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회계 승인 윤승인 세무사입니다.​​곧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고대리를 맡길 세무사를 찾는 대표님들도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매출만 모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매출 집계 방식,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의 업종에 맞는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는 사업주가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쇼핑몰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다양한 업종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등록전자상거래 쇼핑몰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대표적인 업종 코드는 525101 입니다.​다만, 쇼핑몰의 형태나 판매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시에는 본인 쇼핑몰에 맞는 업종 코드로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분들은 매출 집계 시 매출 누락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다양한 오픈마켓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정산자료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이로 쇼핑몰 인해 국세청에 잡히는 매출 자료와 오픈마켓에서 확인하는 매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오픈마켓은 구매확정된 내역만 국세청에 전송하지만, 국세청은 결제된 건에 대해 매출 자료를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 플랫폼의 정산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또한,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PG사를 통한 거래 외에도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계좌이체 매출을 누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역시 매출 과소 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절대 쇼핑몰 빠뜨리지 말고 철저히 집계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쇼핑몰의 경비·비용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광고비,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시점마다 '적격증빙'을 꼭 수취해야 합니다!​▶적격증빙 종류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간이 영수증 등을 꼼꼼히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이 경우엔 미수취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쇼핑몰 적격증빙 수취를 추천드립니다)​​온라인쇼핑몰의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란 직전연도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쇼핑몰을 통해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1. 기장의무(간편장부/ 복식부기)종합소득세는 연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뉩니다.​​▶간편장부·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창업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간편장부는 회계 지식이 없어도, 수입과 비용만 간단히 기록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복식부기란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쇼핑몰 이를 바탕으로 재무 상태 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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