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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한 피해학생, 학교폭력 책임을 끝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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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작성일25-06-13 20:4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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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한 피해학생, 학교폭력 책임을 끝낼 수 있을까?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퇴는 피해자의 회피일 뿐,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아무 징계 없이 남고, 피해자는 학교를 떠나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쉬워, 이러한 경우 법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의 자퇴 사실이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자퇴 전의 괴롭힘 증거, 심리상담 기록, 학부모 상담 내용 등이 확보된다면, 자퇴가 단순한 진로 선택이 아닌 ‘피해 회피 목적’이었음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자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학교 측과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과정입니다. 또한 자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연계, 학력 인정 문제, 편입 지원 등도 법적으로 조력하여 향후 진로를 안정시킵니다.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하며, 피해학생의 자퇴가 강요된 결과라면 부모의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이때 감정평가서, 상담기록, 진단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 사실을 정리하여 손해액 산정에 반영합니다.

자퇴는 끝이 아닙니다. 되려 책임을 묻고 회복을 시작할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자퇴라는 선택이 절망이 아닌 회복의 시작이 되도록 돕는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https://student-tom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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