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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01 23:2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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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들로부터 식사와 술, 유흥 접대 등을 받아 파면된 인천 강화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건축업자들로부터 식사와 술, 유흥 접대 등을 받아 파면된 인천 강화군의 간부급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전직 강화군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2018년 1~12월 강화군에서 건축허가과장으로 일하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식사, 술, 여성 유흥접객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800만원, 추징금 85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인천시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 및 징계부가금 향응 수수액의 5배(4200만원) 부과 처분도 받았다.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친분 유지를 위해 식사, 술자리 등을 가진 것"이라며 "내가 실제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A씨 변호인도 "원고가 100만원 이상 향응을 받긴 했지만, 이 사건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되는 것에 더해 5배의 징계부가금까지 내는 것은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했다.재판부는 A씨 파면 처분은 적법한 판단이지만, 징계부가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인천시 처분은 A씨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 행위라고 판단했다.지방공무원법 제69조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을 조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재판부는 "원고는 건축 관련 업자들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였다"며 "높은 청렴 의식이 요구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향응을 뇌물로 수수, 파면 징계가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형사처벌을 참작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렸다"며 "징계부가금 1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무더위를 피해 냉풍기가 설치된 야외 천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이제 7월 시작인데 와 이래 덥노. 일하기 힘들어 죽겠심더.”부산의 한낮 최고기온이 31도, 체감온도는 33도까지 치솟은 1일 낮 12시. 모두가 점심을 먹기 위해 시원한 가게를 찾는 시간에도 배달 라이더 김 모(39) 씨는 동구 수정동 도로 한가운데에서 콜을 기다리고 있었다. “덥다고 쉬는 건 사치”라는 김 씨는 “피크 타임에는 더워도 대충 음료수 하나 마시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도로에 늘어선 라이더들 30여 명은 땡볕 아래서 아무도 헬멧을 벗지 못했다. 김 씨 역시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스 커피를 싣고 땀을 흘리며 배달을 서둘렀다.예년보다 한 달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에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일꾼들의 몸과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염과의 전쟁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1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치 체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신고된 부산·울산·경남 온열질환자는 총 84명(부산 15명·울산 24명·경남 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배 가까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부산진구에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인 40대 남성이 지난 23일 목숨을 잃었다.한 달 일찍 찾아온 무더위를 홀로 버티는 독거노인들은 한참 남은 여름이 괴롭기만 하다. 이날 서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서 모(77) 씨는 집 앞 그늘에 앉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바람이라도 쐬러 집 밖으로 나왔다는 서 씨는 “이렇게 일찍 더워서 못살겠는 건 살면서 처음”이라고 말했다.폭염 속에도 생계를 놓을 수 없는 이들은 더위와 아슬아슬한 사투를 이어간다. 같은 날 오전 부산진구의 한 골목에서 마주한 이 모(73) 씨는 폐지 더미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차 사이를 힘겹게 지나가고 있었다. 이 씨는 “가게에서 폐지를 내놓는 시간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땡볕에도 밤낮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지었다.부산진역 앞 벤치에 앉아 땀을 닦고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A 씨는 따가운 햇볕을 조금이라도 가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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