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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day 작성일25-03-28 17:05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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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찌라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공론화했다가 전보를 통보받은 지혜복 교사에 대해 비난조의 보도자료를 유포한 데 대해 지 교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의적"라며 거세게 반발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30여 단체가 참여한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A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을 알리다 전보처분을 받은 지 교사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 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 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 씨는 공익제보자도, 부당전보 피해자도 아니"라고 했다.지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원인을 지 교사의 책임으로 돌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023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성폭력)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며 "그런데 시교육청은 정확히 누가 유출자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지 교사가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시켰다는 것으로 읽히는 무도한 주장까지 펼친다"고 했다. ▲지난 6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연합뉴스 지 교사가 성폭력 사안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정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해당 논리대로라면 수사기관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실제 법률상에는 증거를 직접 제출해야만 공익신고자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대위는 지 교사의 회신 부재로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교육감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교육청의 주장에 분통을 터뜨렸다. 백종성 공대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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