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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09 11: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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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확대·발전노동자 총고용 요구 기자회견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이율립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보건·환경 등 적극적인 공공 정책을 촉구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8일 오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의료·의사 확충을 요구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민간보험과 보건의료 기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전환하려 했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 등 단체들은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오는 31일 경남 창원과 충남 태안에서 노동자·시민이 참여하는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2036년까지 28곳의 국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됨에 따라 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지역사회 성장 방안 등이 보장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빈곤사회연대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탈시설·자립생활권리 보장 방안 등을 담은 요구안과 정책 질의서를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 빈민·장애인 정책 요구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hyunsu@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8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SK텔레콤(SKT) 로밍+유심 교체전용 부스에서 출국자들이 유심을 교체하고 있다./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SK텔레콤의 위약금 관련 약관이 고객에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수정 조치를 이끌어냈으나 당장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에선 별다른 효용이 없는 모양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지만, SK텔레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당사엔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공정위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다. 결국 SK텔레콤이 책임을 자진해서 인정하지 않는 한 위약금 문제에 대한 결론은 사법부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9일 경쟁당국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땐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해 놨다. 즉 보조금을 받기 위해 약정 기간을 설정한 고객이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의 이유가 SK텔레콤의 과실 때문이라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과거 SK텔레콤은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도 고객이 위약금을 내게끔 했었다. SK텔레콤은 ▲14일 이내 계약 해지 ▲이용자의 사망 또는 이민 ▲이용자의 위약금 미인지 등 위약금 면제 사유를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했다. 하지만 2015년 공정위가 이같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약관 심사 결과 통지 문서를 보내면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가 별도로 정한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뉴스1 하지만 약관이 수정됐다고 해서 위약금을 내지 않고 SK텔레콤과의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번 유심 정보 해킹의 경우, 데이터가 유출된 경위가 약관에 명시돼 있듯 ‘회사의 귀책 사유’로 판가름이 나야 위약금이 면제기 때문이다.다만 이를 판단하는 주체는 공정위가 아니다. 공정위의 역할은 회사의 약관을 심사하고, 그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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