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尊嚴性) - 2013헌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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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3-10 20:18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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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법조문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존엄(尊嚴)"이라는 이 단어를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또는 언론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적어도 한번쯤은 접해본적 있을 것이다. 발음하기 어렵지만 미사여구(美辭麗句)처럼 간단하고 쉬운 뜻을 가진 단어인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뭔가 깊고 좋은 뜻을 가진 단어인점은 분명하다.나는 고등학생 시절에 "존엄(尊嚴)"이라는 단어를 교과서를 통해 처음 배운적 있다. 법 과목은 아니었고 "윤리"라는 과목을 통해서다. 존엄(尊嚴). 즉 인간의 존엄(Menschenwürde)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 "비판철학"으로 유럽 전역에 유명세를 떨쳤던 독일철학자 칸트였다. 그는 "인간의 인격에 갖춰진 인격성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는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것"이라 정의돼 있다. 이를 "인간"이라는 단어와 대입해 본다면 "인간의 존엄성(Menschenwürde)". 즉, 인간으로써 마땅히 존중받아야할 할 가치를 뜻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 단어는 공화주의과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기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그대로 수록돼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정확히 존엄이 무엇인가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뜻을 정의하고 있진 않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존엄"이라는 단어를 분명 어디선가 사용하는 경우를 아주 흔치 않게 볼 수 있다.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은 공화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하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것.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국민의 존엄성은 아주 사소한것부터 많은 것들이 존중되고 보장을 받고 있다.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아주 당연한 것들이 바로 존엄성과 상당부분 연관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있다. 인도길과 공용도로를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 특정 단체나 모임에 강제로 가입하지 않는 것.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갖는 것(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선 "회원 탈퇴하면 영원히 가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있는 곳들이 있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맘껏 연애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갖는 것 등이 있을 것이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 경찰 등 사법기관의 불리한 진술요구를 거절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이라는 칸트 철학자로부터 발현된 조문인 것이다.학교나 회사에서, 또는 가족과 친구, 연인, 사회적 관계에서는 물론 우리 일상 어디에서나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이 존재한다. 학교에서 같은반 친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것도 그 친구의 존엄성(尊嚴性)을 침해하는 것이다. 장난을 받아주는 상대방이 거부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히고 때리거나 폭언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엄성(尊嚴性), 즉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을 강제로 길을 가로막으며 협박하고 삥뜯는 동네양아치와 깡패들도 상대방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존엄성(尊嚴性)을 무시한 것이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로맨스 스캠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맘대로 강탈해가는 행위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여자친구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갖게 하는 행위,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스킨십)을 강제하는 행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도 상대방의 존엄성(尊嚴性)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듯 존엄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국민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기본권을 보장하는것에서부터 시작하며, 그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막론하고 나와 상대방, 모두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조금 더 보편적으로 본다면 관용을 베푸는 것. That's okay(괜찮아요), That's possible(그럴수도 있죠)이라 표현하는 것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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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을 이렇게 머리 아프도록 위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게 된 데에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년 전, 파주시 용주골과 수원역 일대의 집창촌이라 불리는 곳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듯" 사실상 반(半) 강제로 철거되면서 언론 등 메스컴으로부터 관련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부터다. 그리고 2004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성매매특별법은 한때 떠들썩했던 군산 집창촌 화재참사 사고를 계기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생계를 지원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매매를 모두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한 여성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불과 얼마지나지 않아 이 법안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이 때문에 前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지내셨던 김강자님이 사회적 공론을 거치지 않은채 졸속拙速으로 법이 제정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시절이 내가 고등학생때였다. 이 시점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한참 일어나던 시기였기에 세간(世間)이 떠들썩하던 때였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았던 시절이었다. 이후 방송사 등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에서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찬반토론이 몇 차례 있었다. 전국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수 많은 집창촌들은 거의 다 사라져갔고 그 동안 여성들을 납치, 감금하여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강요 알선하던 폭력조직들을 검거하여 일망타진(一網打盡)하기도 했었다.그렇다면 성매매(性賣買)라는 뜻은 무엇일까.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라고 하여 "특정인"은 처벌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불특정인, 특정인 여부에 상관없이 성매매라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것 같다.(이를 "전면적 금지주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상당히 외설적(猥褻的)인 표현이기에 대외적으로 쉽게 사용하진 않고,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매춘(賣春)이라는 단어도 있으나, 우리나라 법률에선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매매(性賣買)라는 단어는 성 중립적(性 中立的)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이후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다. 과연 성매매는 처벌하고 근절(根絶)해야 하는 범죄인가(국가형벌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 공존(共存)해야 하는가다.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성매매는 여성의 신체를 금전이라는 자본의 수단으로 성관계를 제공하고 그 대가성을 지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성관계의 대가가 수반되므로 자본의 위력으로 여성의 존엄성(尊嚴性)과 인격(人格), 즉 여성의 신체를 어떤식으로든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또한 판매하는 여성의 자발적 참여 행위는 안일(安逸)한 경제활동으로써 산업구조의 기형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 등 알선업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회적으로 개입하여 여성을 착취할 수 있으며,(이를 형법에선 "음행매개죄淫行媒介罪"라고 하며, 제 3자의 알선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범죄로 보고 우리나라에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음성적으로 확산돼 자칫 아동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환경에 얼마든지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은만큼 국가가 타율적(他律的)으로 개입해서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즉, 성매매는 거래가 아닌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므로 기존의 "전면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금지주의"를 채택하는게 맞다고 보는 관점), 성인 개인간의 자유로운 사적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의 경우는 자발적 의사에 이뤄진것으로 형법각론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 어려우므로(간통죄처럼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는 범죄) 국민 개개인들의 사적 내밀함까지 사법부에서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 타율적으로 개입하여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 민법(사적자치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신체적 자유 - 성적자기결정권, 경제적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을 몰각(沒却)시킬 여지가 있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생계수단을 마음대로 빼앗는것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입법부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게 사법부에 형사처벌을 위임하게 만드는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反)하므로 성인 양자(兩者)간의 자유의사(자발적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성매매는 범죄가 아닌 비범죄화(性賣買 非犯罪化)로 봐야하기 때문에 유럽, 호주 등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창제(公娼制)를 도입, 국가가 행정적, 제도적으로 규제하면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반대 입장(전면적 금지주의나 관용주의가 아닌, 부분적 금지주의와 규제주의를 도입하는게 맞다고 보는 관점)이 서로 팽팽히 맞섰다.이후 현재까지 약 1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차례 위헌심판을 받았다. 가장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2013헌가2"에서 찾을 수 있다.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1명(입법부 개인의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으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단)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은 합헌(일부위헌 2인 포함)이라 판단하였다. 성매매라는 행위는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건전한 성도덕, 성풍속을 저해시키고,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게 되어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며,자신의 신체를 경제적 대가 또는 성구매자의 성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만족이나 쾌락의 수단 내지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단순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尊嚴性)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하는 것이 되므로 강압에 의한 성매매와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며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 되었다. 그런데 이 위헌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놀랍게도 성을 구매한 남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에 따라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성매매처벌법) 제 21조(벌칙)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이 형량은 도로교통법 제 152조 무면허 운전과 같은 형량이다.)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른 직업과 생계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자며 당초 "성매매 여성들의 탈(脫)성매매를 도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부에서 20년전 발의했던 성매매특별법이 오늘날 사법부에선 되려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의 보호대상인 여성을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파주 용주골과 수원역 집창촌 철거 사례에서 보듯, 인터넷 등에서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자립지원을 통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되려 "불법행위를 하는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심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 것이다. 입법부의 법안 발의 취지와 실제 국민들에게 와닿는 사회적 인식과 그로부터 형성된 여론의 괴리차이가 이 정도로 간극이 심한 이유는 입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공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고 해도 진배없다.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성매매 = 범죄"로 인식된 데에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을까. 의외로 성매매는 인류 문명에서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LarryJ.Siegel저자 "범죄학: 이론과 유형(제 13판)" 책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천년전,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때부터 성매매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아프로디테 신전도 성산업을 통한 수익으로 지은 건축물이라고 한다. 로마제국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성매매는 필요악(Necessary evil)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가 흔히 "범죄"로 생각하고 있는 성매매는 초기 인류 문명 사회에선 그다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으로 성매매가 범죄화된 것은 언제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 반(反)유대주의자이면서 오늘날 개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르틴 루터(마틴 루터)의 영향이 있었는데, 그는 성매매를 "악마가 보낸 밀사(密事)"로 묘사하며 행위 그 자체를 죄악(罪惡, Crime)으로 여겼다. 이 종교적 영향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를 가진 많은 나라(미국, 캐나다, 스웨덴, 리투아니아 등)들의 국가형벌권에 고스란히 명문화(明文化)돼있다. 실상 전세계적으로도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주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주류를 이루는 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북한과 아프리카 대륙의 저개발국가들이다. 성을 구매한 사람만 처벌한다는 "노르딕 모델(Nordic model)-북유럽 모델이라고도 한다."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스웨덴)도 국민 대다수가 루터계열의 개신교신자들이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공화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믿기 힘들지만 많은 진통과 논의 끝에 공창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금의 선진국들도 과거엔 성매매를 범죄행위라며 처벌했었다.)성매매특별법이 합헌으로 판정되던 비슷한 시기에, 간통죄(姦通罪)는 1953년 첫 도입 이후 반세기만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성인 개개인들간의 내밀한 애정의 영역은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며, 이를 국가가 타율적으로 개입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기본권(신체적 자유, 사생활 비밀과 보호)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은 물론 형법각론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신체, 재산,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고 보았기에 결국 폐지되었다. 즉, 불륜은 사법부가 형사적으로 개입하여 처벌할 필요는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없고, 이혼소송 등 민사의 영역으로만 개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간통죄(불륜)로 처벌하는 나라는 이슬람교가 주류를 이루는 국가들과 공산주의(중국) 국가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처럼 공화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불륜과 동성애, 혼전성관계는 범죄가 아니지만 성매매는 범죄로 보고 있다. 쾌락을 좇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본으로 이뤄지는 쾌락은 인간의 존엄성을 자본의 위력에 양보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국가형벌권 행사로써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보호라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닌 이상 최후의 생계수단과 삶의 터전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빼앗지 말아달라고 절규의 목소리로 외치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존엄성은 단지 자본의 위력에 양보된다는 이유으로 미풍양속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분하에 국가형벌권과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하고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제 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까.성매매는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으로 국가가 나서 근절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공존해야 하는가. 필요악(必要惡)인가 죄악(罪惡)인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그토록 불편하고 터부시되고 있는 이 용어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담론과 토론이있길 기대하면서 글을 마친다. -끝.#범죄학 #사회학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찬반토론 #경찰학 #헌법 #존엄성 #인간의존엄성 #국민의기본권 #헌법재판소 #판례 #로스쿨헌법 #형법 #특별법 #법학전문대학원형법각론 #형법각론 #대학교교양수업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법학※ 본 글은 티스토리 카카오 운영정책 및 청소년 보호정책을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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