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신청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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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17 03:15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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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신청건수가 14만건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매 건수가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1월까지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누적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49건) 대비 48% 증가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토지와 주택, 건물 등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를신청한건수는 총 12만9703건으로 나타났다.
연간 집계가 아닌 11월까지 누적건수만으로 2013년(14만8701건) 이후 가장 많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울산의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신청 건수는 2415건으로 지난해(2100건) 대비 15% 늘었다.
아직 12월 한달이 남았지만, 11월까지 누적 건수가 지난해 전체(2243건)보다 많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 1~11월 강원지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는 612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한 달이 남았지만 2015년(6290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세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까지 보름가량 남아 있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지난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해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 목적으로.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이다.
올해가 아직 보름 정도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울산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신청 건수는 2천415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한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0년부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까지 누적으로 올해 임의경매 건수는 2013년 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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