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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 작성일25-03-28 04:29 조회1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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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김예진 기자]▲ 애플워치ⓒ Apple #1. A씨는 적금성 상품에 가입하면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를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보고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 후 계약서를 살펴보니, 단순 적금성 상품이 아니라 상조에 200개월을 납입해야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조 결합상품'이었습니다. A씨가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업체는 사은품이라던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라며 "최근 3년간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결합상품의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해제 관련'이 6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1.6%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밝힌 피해 사례를 보면 "B씨는 한 상조업체와 월 5만 9000원씩 167회를 납입하고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받았다"며 "(B씨는) 해당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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