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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 작성일25-03-28 00:31 조회2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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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한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피해자 보상도 요원한 상황이다. <충북인뉴스>는 기획 '오송참사 21개월'을 통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기자말>[충북인뉴스 김남균]▲ 지난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 4개월 전인 2023년 3월, 환경부가 시행하는 공사가 진행되는 국가하천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아래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부 참고 문서인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 참고자료' 작성했고, 각 지자체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지자체 컨설팅 용역' 까지 발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환경부 내부에서조차 중처법상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국가하천인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불어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가면서 발생했다.궁평2지하차도의 책임은 충청북도에게 있었고, 미호강제방관리에 대해선 환경부와 청주시가 관련돼 있다. 여기에다 국토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아래 행복청)은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고구간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이었다.제방이 무너진 것과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은 최종적으로 환경부로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은 청주시장, 도로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제방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행복청장, 그리고 시행사 대표 세명에게 중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국가하천의 관리업무를 맡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소는커녕 조사조치 받지 않았다.환경부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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