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심 기자]노동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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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23 17:4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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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심 기자]노동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있는 법도 소용없는 이유는 법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무관심이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 2025년 1월 24일, A주얼리의 노동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승소하였고, 지난 5월 16일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다. 노동자들은 복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복직이 아닌 폐업이었다(관련기사 : 복직 판정 뒤 폐업? 그 날, 사장은 거위의 배를 갈랐다 https://omn.kr/2dq7p). ▲ A주얼리 대표가 폐업을 준비하며 파쇄한 문서들5월 23일 새벽, A주얼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뒤이어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김정봉 5월 23일 새벽, A주얼리 대표는 밤을 지새우며 문서를 파쇄했다. 이어서 5월 24일 토요일 새벽에는 기습적으로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항의하고 막은 덕분에 이날 이사는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5월 26일 월요일이 되자마자, A주얼리는 기어코 폐업 신고를 마쳤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사업장 문을 닫고 떠난 사용자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도,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현재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의 자유는 있지만, 노동자가 일할 권리는 없었다.해고도 폐업도, 노동청은 방관할 뿐이 모든 과정에서 노동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사장의 폐업준비 소식을 듣고, 해고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5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가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폐업한다는 사업주의 입장을 확인했다. 노조와 사업주 면담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는 지난 2006년 근로기준법에서 부당해고 벌칙조항이 삭제되면서 예견된 상황이다. 당시 참여정부가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 이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가능할지를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는 것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일단 결론 내렸다고 한다.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추가 논의를 할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준비기간 20일 포함)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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