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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대행 알구고가 다 해주는 쉬운 중국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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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abel 작성일25-07-21 20:4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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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수입 중국수입구매대행업체 GNG입니다.​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공장을 통해서 직접 진행하거나 수입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진행하실껍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2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특히 수입을 하는 업체라면 부가세 신고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잘챙겨놓으셔야 합니다.​​그래서 어떤 물건을 중국에서 가져온다면 매입비용이 얼마인지를 중국수입 잘 알고 있어야만 추후 1회 ~ 2회 해야하는부가세신고시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기에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시 발행되는 세금계산거를 잘 챙겨놔야 합니다. ​​저희는 중국수입구매대행업체로 저희를 통해서 물품수입을 하는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디서 발행되는지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사업자통관으로 중국수입을 하는 경우,매입세금계산서, 중국수입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먼저 수입순서를 알아야합니다.중국수입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1. 구매할 제품을 이용할 중국구매대행업체에 주문서 작성후 전달2. 구매비용 입금3. 제품 도착시 검수 및 출고진행(출고수수료 청구)4. 한국 도착 중국수입 및 통관진행5. 물류비 및 수입세금 납부6. 반출(택배 또는 화물)​위 수입절차를 보면 여기서 지출되는 비용은 구매비용의 입금 및 구매대행업체 이용에 따른 출고수수료,물류비 및 수입세금납부, 반출시 택배 및 화물이용에 따른 비용납부 입니다.사업자통관시에는 지출한 비용 모두에 대해서 매입수입계산서 발행되며, 매입증빙으로 중국수입 추후 부가세신고시 적용가능합니다.​​그럼 세부적으로 어떤부분에서 언제 매입계산서가 발행되는지 보면,​첫번째, 제품 구매비용은 사업자통관시 신고비용에 맞춰서 세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되며, 수입통관후 3일이내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두번째, 구매대행업체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제품 출고시 청구드리며, 입금시 또는 매월 1회 합산해서 발행이 됩니다.저희 GNG의 경우 매달1회 중국수입 월마감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며, 홈택스에서 익월10일이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세번째, 물류비의 경우 포워딩 물류업체에서 발행해주며, 수입통관후 3일이내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네번째, 관세사비는 물류비 및 수입세금 납부시 관세사무소에서 발행하며, 수입통관후 3일이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비는 해운으로 수입시 33000원(VAT포함)으로 대부분이 동일합니다.​​다섯번째, 수입세금은 관세 및 중국수입 부가세를 수입시 물류회사 또는 관세사무소에 납부시 세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며,수입통관후 3일이내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여섯번째, 통관완료후 수입제품의 반출시 택배 및 화물로 제품을 받으며, 택배사 및 화물운송업체를 통해서제품을 받을때 해당 운송업체에 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셔야 하며, 대부분 종이계산서로 발행이 됩니다.​​이렇게 오늘은 중국수입 기본적인 중국수입절차 및 수입시 발행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세부적으로 나눠서 알려드렸습니다. 매입과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추후 부가세신고시 수월하게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면 도움이 되실꺼라고 생각합니다.​​​수입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GNG카톡으로 중국수입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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