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입대행 알구고가 다 해주는 쉬운 중국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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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sabel 작성일25-07-21 20:41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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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수입 중국수입구매대행업체 GNG입니다.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공장을 통해서 직접 진행하거나 수입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진행하실껍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2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특히 수입을 하는 업체라면 부가세 신고시에는 수입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을 잘챙겨놓으셔야 합니다.그래서 어떤 물건을 중국에서 가져온다면 매입비용이 얼마인지를 중국수입 잘 알고 있어야만 추후 1회 ~ 2회 해야하는부가세신고시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기에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시 발행되는 세금계산거를 잘 챙겨놔야 합니다. 저희는 중국수입구매대행업체로 저희를 통해서 물품수입을 하는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디서 발행되는지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사업자통관으로 중국수입을 하는 경우,매입세금계산서, 중국수입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 발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먼저 수입순서를 알아야합니다.중국수입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1. 구매할 제품을 이용할 중국구매대행업체에 주문서 작성후 전달2. 구매비용 입금3. 제품 도착시 검수 및 출고진행(출고수수료 청구)4. 한국 도착 중국수입 및 통관진행5. 물류비 및 수입세금 납부6. 반출(택배 또는 화물)위 수입절차를 보면 여기서 지출되는 비용은 구매비용의 입금 및 구매대행업체 이용에 따른 출고수수료,물류비 및 수입세금납부, 반출시 택배 및 화물이용에 따른 비용납부 입니다.사업자통관시에는 지출한 비용 모두에 대해서 매입수입계산서 발행되며, 매입증빙으로 중국수입 추후 부가세신고시 적용가능합니다.그럼 세부적으로 어떤부분에서 언제 매입계산서가 발행되는지 보면,첫번째, 제품 구매비용은 사업자통관시 신고비용에 맞춰서 세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되며, 수입통관후 3일이내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두번째, 구매대행업체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제품 출고시 청구드리며, 입금시 또는 매월 1회 합산해서 발행이 됩니다.저희 GNG의 경우 매달1회 중국수입 월마감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며, 홈택스에서 익월10일이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세번째, 물류비의 경우 포워딩 물류업체에서 발행해주며, 수입통관후 3일이내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네번째, 관세사비는 물류비 및 수입세금 납부시 관세사무소에서 발행하며, 수입통관후 3일이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관세사비는 해운으로 수입시 33000원(VAT포함)으로 대부분이 동일합니다.다섯번째, 수입세금은 관세 및 중국수입 부가세를 수입시 물류회사 또는 관세사무소에 납부시 세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며,수입통관후 3일이내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여섯번째, 통관완료후 수입제품의 반출시 택배 및 화물로 제품을 받으며, 택배사 및 화물운송업체를 통해서제품을 받을때 해당 운송업체에 계산서 발행요청을 하셔야 하며, 대부분 종이계산서로 발행이 됩니다.이렇게 오늘은 중국수입 기본적인 중국수입절차 및 수입시 발행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세부적으로 나눠서 알려드렸습니다. 매입과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추후 부가세신고시 수월하게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면 도움이 되실꺼라고 생각합니다.수입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GNG카톡으로 중국수입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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