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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ili 작성일24-04-13 19:31 조회1,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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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계산출장마사지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1 동남빌딩 5층창원 보이스피싱변호사 비용 조직 범죄 가담은​주 문​1. 가해자 정OO​가해자을 실형 2년 6개월에 처한다.​2. 용의자인 용OO​범인을 징역형 10개월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2019고단3391』(피의자 정OO)​[위반전력]​용의자은 2016. 4. 27. 춘천지방사법재판소에서 사기죄로 형기 1년 4월을 공포받고 2016. 11. 4. 위 형의 실행을 종료하였다.​[위배무리의 개요]​1. 보이스사기 범행여러 목적 이론 도모​조선족 중국인인 윤OO과 한국인인 김OO은 2017. 4.경 중국 OO시에서 사무소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고발인들의 개인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차지한 후 고발인들에게 무작위로 통화하여 금융청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차입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기술으로 금원을 편기하는 일명 ‘보이스스미싱’ 부정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치와 인원을 갖춘 집단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2. 보이스사기 조직 사무소 등 물적 설시 확보​윤OO은 2017. 4. 말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경영비을 투자하여 김OO을 보이스피싱 사무소의 관리사명자로 두고, 중국 OO시 소재처 아파트의 불상의 호실 등을 임차하여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소로 장만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통화 등의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안건에 소용한 장소와 안건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상용할 물적 시설을 장만하였다.​3. 총책 김OO의 합류 및 인적 구성, 직책에 따른 각 구조​윤OO은 위 보이스스미싱 위배무리(이하 ‘이 사고 위배무리’라 한다)의 총책, 김OO은 살림자로서 2017. 4. 말경 위와 같이 집무실을 계산출장마사지 개소하였고, 조선족 중국인인 김OO은 2017. 8.경 투자금을 납부하고 합동 총책으로 합류하였다.​윤OO, 김OO, 김OO은 위 집무실을 감독, 감독하면서 원고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용의자인(이명 박O근), 류O수(이명 조O범, 김O민), 김O수(이명 최O준), 김O지(이명 김O솔), 황O진(이명 박O지), 이O성(이명 이O현), 김O희(이명 최O늘, 한O희), 김O슬(이명 김O리), 오O정(이명 박O정), 이O진(이명 김O현), 황O경(이명 이O영), 황O 평, 강O영(이명 최O진), 박O율(이명 이O하), 이O훈, 안O광, 신O빈, 우O제, 유O수(이명 김O현), 김O지 등을 하위 집단원으로 끌어들이고, 공표불상 조선족 중국인 남성으로 하여금 위 집단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구체적으로 윤OO, 김OO은 ‘총책’으로서 하소인들의 일개승인보 데이터베이스, 차명 휴대전화, 차명 통장을 조달하면서 범죄 수입금을 간수하고 각 집단원들의 실적과 기여 수위에 따라 위 수입금을 배당하는 등의 할당량을, 김OO은 ‘간수자’로서 위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집단원들에게 배포한 후 구체적인 범죄을 분부하고, 집단원들을 추가 동조 및 간수하고, 필요시 직접 금융청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하소인들을 기망하는 등의 할당량을, 용의자 등 나머지 집단원들은 ‘상담원’으로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하소인들에게 전화하여 ‘OO은행’ 또는 ‘OO컨설팅’ 직원을 사칭하면서 차입을 받기 위해서는 실재의 차입을 보폭행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하소인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거나, 차입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이전받는 등의 할당량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4. 집단원들의 가입 및 탈퇴​김OO은 이 사건 보이스사기 범행집단의 간수자로서 총책인 윤OO, 김OO의 명령에 따라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계산출장마사지 하면 단동안에 쉽게 큰 현찰을 벌 수 있다’는 뜻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기히 모집한 체계원들에게 또다른 지인들을 섭외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대상들을 위 사무소 및 숙소에서 삶하도록 하면서 사건에 이용할 대본을 배포하여 보이스사기 범행를 위한 가르침을 시키는 등 체계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또한 김OO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속속적으로 보이스사기 사례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5. 조직원들의 통솔 조직 및 업무​윤OO, 김OO, 김OO은 이 사건 피의여러 목표의 조직원들에게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관찰청사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원들 각자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류 때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에는 개별 휴대전화에 저장된 집무실 사진이나 총책 및 살림자의 연락처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업무 분부는 총책, 살림자, 하위 조직원 순으로 순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상담원 할당량을 수행하는 계통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 현지시각 규정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집무실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스미싱 사기 사태을 하였는데, 김OO은 실적이 저조한 계통원들에게는 모욕을 동반한 질책을 함으로써 보이스스미싱 불법 처분가금 창출을 독려하였다.​6. 위반수입 계산 및 분배 계산출장마사지 방식​윤OO, 김OO은 집단원들의 문제 실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익금을 분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문제에 성공하여 취득한 위반이익금 중 15~20% 가량을 이에 관여한 집단원들에게 지급하였고, 윤OO, 김OO은 나머지 위반이익금 중 집무실 및 숙소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입경영비, 식비를 비롯한 집무실 운영비용을 공한계 금원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구체적인 위반현실]​1. 피의집단가입 및 피의집단활동​피고인은 2017. 3.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OOO’ 까페에서 김OO으로부터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근본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이에 가해자은 2017. 3. 25. 중국 OO시로 출국하여 윤OO이 순환하는 OO시 고재지 보이스스미싱 사무소에서 윤OO, 김OO, 위 조선족 중국인 남성의 분부에 따라 보이스스미싱 대본을 외우기 시작함으로써 보이스스미싱 사안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다.​그후 가해자은 2017. 4. 말경부터 윤OO이 순환하고 김재원이 관리하는 중국 OO시 소재 보이스피싱 집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대한민국 거주자들에게 통화를 하여 금원을 편결렬는 ‘상담원’ 구조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고 위배집단에 요청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6. 3.경까지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세하여 아래 표 기입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2,050만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이 사고 위배집단에서 활동하였다.​​​2. 사기​피의자은 위 1항 기입와 같이 2017. 4. 말경부터 2017. 6. 3.경까지 사이에 윤OO이 ‘총책’, 김OO이 ‘간수자’로서 순환하는 중국 OO시 소재 보이스사기 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계산출장마사지 류O수, 김O수, 황O진, 박O율, 안O광, 신O빈, 우O제, 유O수 등 다른 집단원들과 함께 OO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사기 사태을 하기로 순번 공모하였다.​용의자은 2017. 4. 21.경 중국 OO시에 있는 위 보이스스미싱 조직의 사무소에서 원고인 정O훈에게 전화하여 OO은행 박O근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보손상야 한다’라는 뜻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실제은 가해자은 OO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납입받아 확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줄 뜻나 능력이 없었다.​가해자은 위와 같이 원고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인로부터 2017. 4. 28. 12:20경 이O문 명의의 OO 구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범인은 위와 같이 윤OO, 김OO, 류O수, 김O수, 황O진, 박O율, 안O광, 신O빈, 우O 제, 유O수 등과 동조하여 고발인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1.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표 등재와 같이 총 2명의 고발인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종계 2,050만 원을 입금받았다.​『2019고단4602』(피의자들)​[피의전력]​용의자 용OO은 2017. 1. 11. 춘천지방사법관청 강릉지원에서 특이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위 형의 진행을 종료한 자이고, 용의자 정OO는 2016. 4. 27. 춘천지방사법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형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형의 진행을 종료한 자이다.​[범행현황]​1. 용의자 용OO, 용의자 정OO의 폭력동작등판결에관한법안위배(합장가해)​용의자 용OO은 원주지역에서 출장마사지 상업을 하던 중 하소인 유○석(40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계산출장마사지 통해 출장 마사지 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상업에 훼방가 된다는 고려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하소인를 유인한 뒤 용의자 정OO, 박O순 등과 함께 하소인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하소인를 폭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소인로 하여금 출장마사지 상업을 못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범인 용OO은 2019. 1. 13. 05:30경 원주시 서곡널다리길 41 앞 도로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고발인를 유인한 후, 범인 정OO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와 자신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고발인가 차량을 타고 범인 용OO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자 고발인에게 “내려”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고발인가 “누구신데, 반말을 하시느냐.”라고 하자 “이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하며 주먹으로 고발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무렵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인 용OO과 고발인가 시비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 합세한 범인 정OO, 박O순, 조O기, 원O재와 함께 고발인를 데리고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범인 용OO의 질문에 고발인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범인 정OO는 “야이 개새끼야, 똑바로 말하지 않을래!”라고 하며 발로 고발인의 얼굴을 1회 찼다.​이로써 피의자들은 공유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정중부 및 우측 과두하 골절 등의 가해를 가하였다.​2. 가해자 용OO의 공갈​피의자은 위 1항 등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등재와 같이 정OO와 합동하여 손상자에게 손상를 가한 뒤, 정OO 등이 본인들이 타고 온 자가용으로 돌아가 손상자와 단 계산출장마사지 둘이 남게 되자 “앞으로 원주에서 출장마사지 일을 하지 말라. 너를 우리 선배한테 데리고 가야하는데, 가면 반은 죽는다.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랑 타협을 하겠느냐”라는 근본로 말하고, 이에 손상자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가지고 있는 값을 달라.”라고 말하여 값을 주지 않을 경우 재차 손상자를 때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각오를 보였다.​범인은 위와 같이 폭행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폭행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의자은 손상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실증의 핵심​생략​법령의 적용​1. 피의현황에 대한 관계법조​·피의자 정OO : 형량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피의여러 목표 가입 및 활긍정 점, 포괄하여), 각 형량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모션 등 처벌에 관한 법정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유손상의 점)​·범인 용OO : 폭력동작 등 처벌에 관한 법안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합장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1. 상상적 경합​·가해자 정OO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행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행단체가입 및 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판결)​1. 형의 선발​·용의자들 : 각 징역형 선발​1. 누범가율​·용의자들 : 법률 제35조​1. 경합범가죄​·범인들 : 형량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벌의 사유​1. 피고인 정OO​○ 유리한 참작 : 가해자인이 사고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배경이 있다. 이 사고 사고에 계속 가세하게 된 것은 위 위반집단의 총책 계산출장마사지 등의 강박나 압력이 적당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 사고 및 가해 사고의 원고인들과 모두 합의하여 원고인들이 가해자인의 판결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참작 : 가해자이 보이스사기 수법으로 불특수 다수인을 안건목적으로 삼아 뜻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사기 사기 안건체계에 신청하고, 통화상담원으로서 피해부녀들로부터 금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보이스사기 안건은 체계적·뜻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수 다수의 피해부녀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계급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비록 가해자이 주도하여 위배집단를 체계하지 않았다거나 개개적으로 취득한 차액이 전체 확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을 엄벌할 소요성이 있다. 그 외에도 가해자은 출장마사지 상업을 하면서 자신의 상업에 훼방가 된다는 구실로 경쟁업자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중한 손상를 입게 하였다. 가해자은 동종의 안건(사기, 손상 등)으로 여러 차례 판결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누범하였다.​2. 가해자 용OO​○ 유리한 유예 : 피의자이 문제을 모두 승인하고 있다. 원고인가 피의자의 판결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제안 : 사례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가해의 격가 중하다. 누범 기간 중의 사례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3. 위와 같이 가해자들에게 유·불리한 제안들과 그밖에 가해자들의 나이, 성행, 사안의 계기와 경위, 도구과 결과, 사안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논변과 기록에 나타난 과료안건을 복합하여 주문과 같이 계산출장마사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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