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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진동의 마법 물음표 스피커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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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5-20 06:00 조회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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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물음표사이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①전자계약 개요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된 지난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시고,​오늘은 후속편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②사업자(공인중개사)용 공동인증서 신청발급 및 등록과 전자계약의 장단점 및 실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개요와 절차 및 방법국토부에서 2006년부터 비대면 부동산거래를 위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 ...​공인중개사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자(공인중개사)용 공동인증서가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로 인증서를 발급를 발급받은 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회원정보에서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평소에 은행 입출금 등에 사용하시는 은행용(금융권)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자용(또는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 신청발급은아래의 부동산전자계약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 (사업자) 서류안내 소속중개사 (개인) 신청하기 서류안내 매매자 매도자,매수인,임대자,임차인 개인 신청하기 서류안내 법인 신청하기 서류안내 물음표사이트 ※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는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인증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은행용 인증서는 용도가 정해진 금융권 인증서이오니 사용이 불가합니다. (우측 유의사항 참고) ※ 사업자용 범용인증서가 없는 개업공인중개사께서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용 인증서를 받으셔야합니다. ※ 사용가능 인증서 보기 ※ 신청을 마치신 사용자께서는 서류안내를 통해 구비서류...tradesign.net​부동산전자계약 공인인증센터에서STEP1.신청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사업자)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STEP2.서류 준비: 신청서류를 출력하여 구비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STEP3.서류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STEP4.인증서 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서류제출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첫째,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무료)공인중개사 대표 본인이 신청時 신청서,사업자등록증,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대리인 신청時 위 서류 이외에 대표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등록기관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으로 (대표전화 1566-2119 / 팩스 )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한국전자무역센터 물음표사이트 6층 인증센터 또는②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역) 트레이트타워 402호에 접수하시거나 ③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각 지부에 접수하셔도 됩니다​​둘째, 우체국집배원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유료)공동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절차는1만원(부가세별도)의 비용만 부담하시면 편리한데요우체국집배원은 FAX전송후 5일이내 방문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의 경우 오전에 신청하니 다음날 방문했었습니다​[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①이용약관에 동의 및 확인&gt신청서에 정보를 입력&gt신청서를 출력&gt요금결제&gt신청서류 제출을 하고②신청서류 제출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계시면③인증서비스센터 직원이 연락해 접수를 하고④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FAX()로 전송하는데 이 때 신분증은 얼굴윤곽과 눈코입이 식별되어야 합니다⑤우체국집배원이 방문할 때 본인확인하고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하면서 안내문을 수령합니다⑥안내문에 따라 즉시(서류도착 전이라도) 한국무역정보통신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공인중개사)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공인인증서 등록​사업자(공인중개사)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전자계약 / 나의전자계약 물음표사이트 에서 사업자(공인중개사)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십시오. 이전화면 메인으로 이동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 1833·4662 (평일 09:00 ~ 18:00)irts.molit.go.kr​​이상 공동인증서의 신청과 발급 그리고 등록까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그 다음은 지난번 포스팅한 바와 같이 전자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개요와 절차 및 방법국토부에서 2006년부터 비대면 부동산거래를 위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단점​전자계약의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첫째, 대리인계약 대신에 본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해외에 있거나 지방 멀리에 있는 등 물리적 공간차이로 불가피하게 대리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대리인계약 대신 본인이 직접 온라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더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대리인계약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의 예방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대면 종이계약과 물음표사이트 달리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약참여자가 각자 순서에 따라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계약이 당일 뿐 아니라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둘째, 대출우대금리 적용, 법무대행수수료 절감, 서류발급 최소화 등이 가능합니다주택매매, 전세자금대출시 우대금리(0.1~0.2%p)의 적용으로매수자는 디딤돌 구입대출 금리가 0.1%p인하되고 매매 등기수수료가 절감되며임차인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1%p인하된다고 합니다기간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셋째, 도장사용없이 계약서를 보관안해도 되고 자동으로 계약신고가 이루어집니다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며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신청됩니다​넷째, 계약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의 신분확인을 온라인상으로도 철저히 할 수 있고 계약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분실염려가 없습니다​반면, 전자계약의 단점도 있습니다​첫째,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우선, 공인중개사가 공동인증서 등 사전에 준비를 해야하고계약당사자가 PC나 스마트폰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는데요계약당사자가 물음표사이트 기기활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둘째, 전자계약체결후 수정이불가합니다공인중개사의 최종서명으로 전자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후에는계약자 명의변경 등 계약내용의 수정이 필요해도 변경신고가 안되고 해제신고 후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이에따라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위해 계약서나 신고필증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수정이 안되므로 계약해제 후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계약번호가 달라져 대출신청을 다시 해야할 수 있습니다또, 중개업소 폐업의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하므로 입주장만 하고 떠나는 중개업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셋째, 모바일앱의 경우 계약체결후 계약서조회가 불가합니다계약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계약서 존재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려면 데스크탑PC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넷째, 영수증(매매,임대차) 작성메뉴가 없습니다그래서, 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작성해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전자계약 중개실무 주의사항​계약시 신분증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카톡 보이스톡 등 영상통화를 추천드리는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실물로 서로 확인하고신분증과 대조하면서 물음표사이트 발급일자를 확인합니다신분증확인사이트에 들어가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발급일자를 추가입력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계약후 영수증 발급 안 되는데요별도로 영수증을 발급 및 캡쳐해 카톡이나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매도인(임대인)에게 보낸 후서명을 한 영수증을 사진찍어 카톡이나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받아서 전달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전자서명과 시점확인필(타임스탬프)의 생성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전자서명이 모두 이루어지면 시점확인필1이 기록되는데요오후 늦게 계약이 진행되어 서명완료가 이루어질 경우 ②시점확인필2는 주민센터와 같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일하는 시간인 익일이후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가 인증되어 함께 기록됩니다​현재 시스템상 계약자 및 부동산 서명이 완료된 후 계약서조회는휴대폰에서는 더 이상 계약내용이 안 보이고 PC로만 조회가 가능하니 놀라지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기술적 주의사항이 있는데요계약서상 성명을 띄어쓰기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휴대폰 인증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서명 확인란의 노란색물음표? 없애는 방법​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물음표사이트 우측상단의 (시점)확인란에 '녹색체크'대신에 '노란색물음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국토부에서는 계약서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계약참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럼, '노란색물음표?'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노란색물음표?'를 '녹색체크'표시로 변환하려면먼저, 계약서를 다운로드한 뒤 '어도비 아크로뱃 리더(Adobe Acrobat Reader)'프로그램(한국어)에서 PDF파일을 엽니다​그 다음 오른쪽마우스로 '노란색물음표?'의 마크를 클릭 -&gt서명속성표시(P)를 선택 -&gt서명자 인증서 표시(S) -&gt신뢰 -&gt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에 추가(A) -&gt확인 -&gt인증서된 문서(T)체크(하위사항 체크 3개포함) -&gt확인 -&gt확인 -&gt닫기 ​그리고나서 PDF파일을 닫은 다음 계약서를 재열람하면 노란색물음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사회신뢰가 부족한 듯한데요앞으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서울 강동구 상일동 롯데부동산이었습니다좋은하루 되세요~~​매물접수나 문의는 사진이나 명함을 클릭하면 전화로 연결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79길 88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아파트(어린이집)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0길 13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0길 99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55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음표사이트 구천면로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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