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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 분양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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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delia 작성일24-05-21 12:14 조회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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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1공구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워터프론트 조망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에 대한 청약조건을 알아보겠읍니다.◆전매제한 6개월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이후 전매가능]​분양 세대1단지 : 아파트 469세대2단지 : 아파트 548세대3단지 : 아파트 587세대, 오피스텔 271실4단지 : 아파트 504세대5단지 : 아파트 610세대, 오피스텔 271실 ​​입지 ​세대안내●아파트 : 1,2단지 주부들이 좋아하는 구조를 완전히 충족해주네요.현관창고와 넉넉한 다용도실, 다이닝공간의 위치와 팬트리.드레스룸까지.맞통풍구조는 환기문제를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해결해주는 최적의 조건이구요.​●아파트 : 3,5단지​​84㎡A와 구조와 동일한 맞통풍구조입니다.현관이 왼쪽에 위치하면서 가족욕실을 침실2,3,4가 이용하기 편리한 동선이네요.방이 4개가 필요없다면 111㎡보다는 넉넉한 공간구조가 돋보이는 84㎡A가 좋아보입니다.​​●오피스텔 3,5단지 오피스텔도 1~2가구가 선호하는 구조죠.현관에서 바로 욕실로 진입이 가능하고,충분한 수납공간이 보입니다.​청약조건●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제출.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신청해야 함.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1인만 신청가능, 동일 세대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시 둘다 부적격 처리.​●1순위 청약 요건​성년자 누구나 청약 가능(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외국인 가능)유주택자 청약 가능(단,일반공급만 가능)[주택수와 상관없음]재당첨 제한 없음. 기존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 가능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단, 2년 내 가점제 당첨사실 있을 경우 가점제 청약 불가능,추첨제만 청약 가능]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예치금 조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특별공급 유형◆기관추천​◆다자녀가구 :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입양,전혼자녀 포함] 이상을 둔자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이 경과되어야 함​◆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단,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경우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혼인신고일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이어야 함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생애최초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1인가구 : 혼인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가구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오피스텔은 해당없음]★송도자이풍경채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그라노블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이 없음.1인가구 단독세대 청약이 불가능함​◆노부모부양자 :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송도자이#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송도청약#아파트청약#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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