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진동의 마법 물음표 스피커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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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5-20 06:00 조회5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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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물음표사이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①전자계약 개요와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전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된 지난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시고,오늘은 후속편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②사업자(공인중개사)용 공동인증서 신청발급 및 등록과 전자계약의 장단점 및 실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개요와 절차 및 방법국토부에서 2006년부터 비대면 부동산거래를 위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 ...공인중개사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지난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자(공인중개사)용 공동인증서가 없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로 인증서를 발급를 발급받은 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회원정보에서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평소에 은행 입출금 등에 사용하시는 은행용(금융권)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업자용(또는 특수목적용) 공동인증서 신청발급은아래의 부동산전자계약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공인중개사 개업중개사 (사업자) 서류안내 소속중개사 (개인) 신청하기 서류안내 매매자 매도자,매수인,임대자,임차인 개인 신청하기 서류안내 법인 신청하기 서류안내 물음표사이트 ※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는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인증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은행용 인증서는 용도가 정해진 금융권 인증서이오니 사용이 불가합니다. (우측 유의사항 참고) ※ 사업자용 범용인증서가 없는 개업공인중개사께서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용 인증서를 받으셔야합니다. ※ 사용가능 인증서 보기 ※ 신청을 마치신 사용자께서는 서류안내를 통해 구비서류...tradesign.net부동산전자계약 공인인증센터에서STEP1.신청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사업자)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STEP2.서류 준비: 신청서류를 출력하여 구비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STEP3.서류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STEP4.인증서 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서류제출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첫째,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무료)공인중개사 대표 본인이 신청時 신청서,사업자등록증,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대리인 신청時 위 서류 이외에 대표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등록기관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으로 (대표전화 1566-2119 / 팩스 )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한국전자무역센터 물음표사이트 6층 인증센터 또는②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역) 트레이트타워 402호에 접수하시거나 ③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각 지부에 접수하셔도 됩니다둘째, 우체국집배원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유료)공동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절차는1만원(부가세별도)의 비용만 부담하시면 편리한데요우체국집배원은 FAX전송후 5일이내 방문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의 경우 오전에 신청하니 다음날 방문했었습니다[찾아가는 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①이용약관에 동의 및 확인>신청서에 정보를 입력>신청서를 출력>요금결제>신청서류 제출을 하고②신청서류 제출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계시면③인증서비스센터 직원이 연락해 접수를 하고④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FAX()로 전송하는데 이 때 신분증은 얼굴윤곽과 눈코입이 식별되어야 합니다⑤우체국집배원이 방문할 때 본인확인하고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하면서 안내문을 수령합니다⑥안내문에 따라 즉시(서류도착 전이라도) 한국무역정보통신 홈페이지에서 사업자(공인중개사)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공인인증서 등록사업자(공인중개사)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공인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전자계약 / 나의전자계약 물음표사이트 에서 사업자(공인중개사)용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십시오. 이전화면 메인으로 이동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 1833·4662 (평일 09:00 ~ 18:00)irts.molit.go.kr이상 공동인증서의 신청과 발급 그리고 등록까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그 다음은 지난번 포스팅한 바와 같이 전자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개요와 절차 및 방법국토부에서 2006년부터 비대면 부동산거래를 위한 전자계약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장단점전자계약의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첫째, 대리인계약 대신에 본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해외에 있거나 지방 멀리에 있는 등 물리적 공간차이로 불가피하게 대리인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대리인계약 대신 본인이 직접 온라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더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대리인계약 등으로 인한 전세사기의 예방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대면 종이계약과 물음표사이트 달리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약참여자가 각자 순서에 따라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계약이 당일 뿐 아니라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둘째, 대출우대금리 적용, 법무대행수수료 절감, 서류발급 최소화 등이 가능합니다주택매매, 전세자금대출시 우대금리(0.1~0.2%p)의 적용으로매수자는 디딤돌 구입대출 금리가 0.1%p인하되고 매매 등기수수료가 절감되며임차인은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1%p인하된다고 합니다기간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셋째, 도장사용없이 계약서를 보관안해도 되고 자동으로 계약신고가 이루어집니다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며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자동신청됩니다넷째, 계약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 및 계약당사자의 신분확인을 온라인상으로도 철저히 할 수 있고 계약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분실염려가 없습니다반면, 전자계약의 단점도 있습니다첫째,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우선, 공인중개사가 공동인증서 등 사전에 준비를 해야하고계약당사자가 PC나 스마트폰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는데요계약당사자가 물음표사이트 기기활용에 익숙하지 않으면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둘째, 전자계약체결후 수정이불가합니다공인중개사의 최종서명으로 전자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후에는계약자 명의변경 등 계약내용의 수정이 필요해도 변경신고가 안되고 해제신고 후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이에따라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위해 계약서나 신고필증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수정이 안되므로 계약해제 후 신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계약번호가 달라져 대출신청을 다시 해야할 수 있습니다또, 중개업소 폐업의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하므로 입주장만 하고 떠나는 중개업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셋째, 모바일앱의 경우 계약체결후 계약서조회가 불가합니다계약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계약서 존재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려면 데스크탑PC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넷째, 영수증(매매,임대차) 작성메뉴가 없습니다그래서, 영수증은 공인중개사가 별도로 작성해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전자계약 중개실무 주의사항계약시 신분증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카톡 보이스톡 등 영상통화를 추천드리는데 영상통화를 하면서 얼굴을 실물로 서로 확인하고신분증과 대조하면서 물음표사이트 발급일자를 확인합니다신분증확인사이트에 들어가 주민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발급일자를 추가입력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계약후 영수증 발급 안 되는데요별도로 영수증을 발급 및 캡쳐해 카톡이나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매도인(임대인)에게 보낸 후서명을 한 영수증을 사진찍어 카톡이나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받아서 전달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전자서명과 시점확인필(타임스탬프)의 생성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①전자서명이 모두 이루어지면 시점확인필1이 기록되는데요오후 늦게 계약이 진행되어 서명완료가 이루어질 경우 ②시점확인필2는 주민센터와 같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일하는 시간인 익일이후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가 인증되어 함께 기록됩니다현재 시스템상 계약자 및 부동산 서명이 완료된 후 계약서조회는휴대폰에서는 더 이상 계약내용이 안 보이고 PC로만 조회가 가능하니 놀라지마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기술적 주의사항이 있는데요계약서상 성명을 띄어쓰기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휴대폰 인증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자서명 확인란의 노란색물음표? 없애는 방법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물음표사이트 우측상단의 (시점)확인란에 '녹색체크'대신에 '노란색물음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국토부에서는 계약서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지만 계약참여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럼, '노란색물음표?'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노란색물음표?'를 '녹색체크'표시로 변환하려면먼저, 계약서를 다운로드한 뒤 '어도비 아크로뱃 리더(Adobe Acrobat Reader)'프로그램(한국어)에서 PDF파일을 엽니다그 다음 오른쪽마우스로 '노란색물음표?'의 마크를 클릭 ->서명속성표시(P)를 선택 ->서명자 인증서 표시(S) ->신뢰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에 추가(A) ->확인 ->인증서된 문서(T)체크(하위사항 체크 3개포함) ->확인 ->확인 ->닫기 그리고나서 PDF파일을 닫은 다음 계약서를 재열람하면 노란색물음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사회신뢰가 부족한 듯한데요앞으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서울 강동구 상일동 롯데부동산이었습니다좋은하루 되세요~~매물접수나 문의는 사진이나 명함을 클릭하면 전화로 연결됩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79길 88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아파트(어린이집)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0길 13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80길 99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55서울특별시 강동구 물음표사이트 구천면로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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