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사측에 제기한 임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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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01 20:3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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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으로 사측에 제기한 임금 소송들에 대해 대법원이 연이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08년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기준을 맞춘 협정은 유효해도 2018년 같은 방식으로 맺은 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 택시업계는 2018년 협정도.
5일 근무제와 관련해근로시간단축 방안 등을 현재 협의 중으로 수입 감소 우려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날.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
9%)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또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운영의 유연성 확대’(27.
2%)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
9%)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용 노동정책으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같은 경직된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유연성 강화 등으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고용노동부]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직-비정규직간근로시간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들이 기업경쟁력을 가장 위협하는 법안으로근로시간단축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가 증가할 뿐더러, 하청업체에게도 단체교섭·파업 권리가 보장돼 기업들이 과도한 고용 리스크를 질 수밖에.
초과를 판단하는 기준시간이 줄어들면서 직원들이시간외 노동으로 받는 수당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직원들의 시급은 8%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대한항공의 노사 합의 결과는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명시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오를 전망이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20년 만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관리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개편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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