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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수리

아웃룩 규칙 설정 자동 포워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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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dney 작성일25-04-13 07:0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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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사건의 경우는 포워딩 업체가 못받은 미수금 7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우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 사건 입니다. ​이 업체는 주로 중국에서 납품하는 의류 및 물품을 공항 및 항구에서 받아서 수입업체까지 인도를 하고 관련 비용을 받는 곳이었습니다.​주로 먼저 일을 해 주고 용역비를 나중에 정산을 받는 구조로 거래처와는 몇 년간 일을 수주하면서 어느정도 신뢰가 형성되어서 최근 한두달 결제가 밀려도 믿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점차 커지면서 7천만원에 달하자 겁이 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늦으면 여기저기 채무가 많은 업체라서 언제 파산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이 포워딩 사건의 경우는 커피숍 마루코팅 시공을 하고 용역비 3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 입니다. 공사가 끝나자...​일 해주고 못 받돈의 경우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근로자 지위에서 보호를 받지만 자영업자인 경...​1. 소송 전 가압류 및 거래처 법인 자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거래처 미수금 회수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송전 가압류 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건실하고 돈이 있는 곳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채무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에서는 승소를 하면 돈을 받아내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소업체의 경우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도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포워딩 많습니다. ​향후 패소할 것을 우려해서 미리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 , 승소후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소송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 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어떤 곳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는게 아주 중요합니다.​위 사건에서는 거래처가 어떤 곳으로 물품을 납품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곳에 채권을 가압류 하기로 했습니다. ​제3거래처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서야 채무자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받아야 할 돈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알아서 받아가라고 한 것 입니다. ​​​채권추심은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2. 포워딩 용역비 미수금 소송의 가압류 대상 주 목적물 (1) 거래처 법인의 사업용 통장 ​사업용 통장을 묶을 경우에는, 물론 공탁금은 승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만, 총 가압류 할 금액의 20% 정도의 현금을 공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안전한 담보입니다.​ (2) 거래처가 임차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3) 거래처 사업장 부지 및 건물​ (4) 거래처가 납품을 하고 회수해야 하는 대금에 대한 가압류 ( 제3의 거래처 ) ​제3의 거래처 납품대금에 대한 가압류는 공탁금이 보험으로 대체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공탁금에 대해 부담이 포워딩 덜 합니다. ​이번 포스팅의 사례에서 가압류 결정 후, 제3거래처는 임의대로 돈을 줄 수 없으니 법원에 공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탁을 하면 공탁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신청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채권자들간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누어야 하므로 빨리 소송을 마무리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공탁금에 대한 추심신청을 통해 빠르게 회수하는게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5천만원을 승소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추심을 했는데 2천만원이 남은 상태로 아직 거래처 통장압류등 추심진행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3. 미수금 회수를 위해 변호사 선임후 진행되는 과정 (1)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포워딩 채무자인 거래처 자산상태 입니다. ​주거래은행 및 주요 매출처에 대한 정보와 입찰을 통해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을 의뢰하지 않아도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 (2)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 즉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 (3) 채무자의 재산 ( 통장 또는 매출채권 )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합니다.​ (4)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가압류 한 재산을 본 압류로 전이하고 추심 신청을 통해 채권 회수를 합니다. ​ (5) 미회수된 채권액이 남았다면 거래처의 재산조사를 세부적으로 진행합니다.​이때 보증금 증권 기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실익 포워딩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사업장에 있는 기계장비를 압류해서 경매로 어느정도 채권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채무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주를 한 경우에는 사기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4. 성공보수 여부에 따른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소송 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가뜩이나 미수금을 받지 못해 어려운데, 거기에 다시 소송 비용까지 추가되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보통 거래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한테 승소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면서 소장이 송달된 그 이후부터는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채권액 포워딩 3~5천만원을 기준으로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440만원 정도 입니다. ​만약 초기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면 착수금을 적게하고 승소한 이후에 성공보수로 5~1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최대한 채무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산출해서 이 범위 이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한림 임용묵 변호사는 채권추심 전문 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현장의 하청업체로부터 일을 수주받아서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한 회사 입니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한림 임용묵변호사 사무실 전경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 삼하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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