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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탐정사무소.청송흥신소."불륜.바람.외도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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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 작성일25-04-12 20: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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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직원 현준은 임신한 여고생 혜진을 찾고 있긴 하지만 썩 내키지 않는다. 거리에서 만난 혜진은 궁지에 몰린 듯 거친 행동을 보이지만, 어쩐지 점점 더 마음이 쓰이는 그녀와 함께 있는 밤은 길어진다.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 봐도 그럴수록 왠지 애틋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쫓고 쫓기는 남과 여, 그리고 다시 그들을 쫓는 사람들은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한다. 이토록 비정한 세상에 아이를 품게 된 혜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갈 길 잃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밤거리에는 이들처럼 잠들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다.출처: 네이버 영화​포스터만 보고 본 영화였다. 제13회 서울 국제 사랑 영화제 출품작이라고 하던데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다. 런닝 타임도 26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영화였다.내용은 너무 평면적이고 반전도 없어서 뭐라고 할 이야기도 별로 없고...다만 순둥 순둥하게만 느껴지던 채수빈이 입에 '신발'을 물고 나오고 원조교제에 임신까지 화려한(?) 변신을 했다. 나중에 원조교제남의 사주로 채수빈을 잡으러 온 흥신소 청년이랑 썸을 타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사랑을 빙자해 실수를 선택하지 않았기를 바랐다. 원조교제가 영화의 근간이기에 영화가 밝지 않고 어두운 세계만 조명해 답답했다.마지막으로 원조교제라는 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다. 원조교제(援助交際)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다. 성인 남성과 미성년 여성이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지속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유래했다. 미국도 역시 Sugar Daddy라는 말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원조교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청소년 성매매라는 말을 법정 용어로 쓴다고 한다. 아무래도 원조교제에는 강력한 불법을 암시하지 않는 어조로 들리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로 명칭을 바꾸었다. 성매매라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한국도 미국(몇 군데 지정이 된 공창 같은 도시가 있기는 하다)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밝은 꿈만 꾸어야 하는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는 가중 처벌이 붙기 마련인데 한국 법령과 미국 법령의 차이를 좀 알아보자. ​한국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하면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미국법: 미국법은 주마다 다르니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설명한다. Penal Code 261.5 PC에 의하면 성매수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통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statutory rape (법정 강간)으로 간주한다. 쌍방의 합의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법정 강간에 대한 처벌은 쌍방의 나이차가 얼마나 나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에 따라 경범죄로 취급될 수도 있다. 만약 법정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4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성범죄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성 매수 상대가 16살 미만이면 가중 처벌이 있다.​법령으로만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왜 한국은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을 하고 미국은 그렇지 않을까 (최소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쨌든 무슨 의도로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 유쾌한 영화는 절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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