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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6-20 18:39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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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행정심판 상황이라면대응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1. 심판과 소송의 차이2. 시효가 존재하는 사안3. 사용할 수 있는 방법4. 부당해고를 인정해 낸 사례5. 마지막 조언​​​​흔히 재판이라고 하면 민사상 재판, 그리고 형사상 재판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두 종류의 재판은 여러 분야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과 상당히 익숙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 정 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언제 진행하는 것인지 몰라 행정심판 고민하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그럴 때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정변호사가 최다 상주하고 있는 대형로펌입니다.◾ 사안에 따라 3인의 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사안을 해결합니다.◾ 초기부터 확실한 결론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증거수집팀과의 협업으로 실효성 높은 증거만을 수집합니다.​이유있는 선택, 법무법인(유한) 대륜 ☎​​​1. 심판과 소송의 차이어떤 관청을 대상으로 대처하는 방법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행정심판 : 행정감독적 기능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달성하려는 제도행정소송 : 국민의 권리구제를 통해 적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행정적인 행정심판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그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서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론을 얻고 싶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안에 따라서는 두 과정을 모두 거칠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보다 상위의 관청인 재판부에게 청구하는 것이기에 법률적 조력은 필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2. 시효가 존재하는 사안어떠한 권리라고 해도 이를 평생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은 존재하지만, 처분에 불복하는 것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의 경우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판결에 대해서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물론 소송도 심판과 다르지 않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도 유사한 부분임 많으나 차이도 존재합니다. 소송의 행정심판 경우처분이 있던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존재한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따라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시효를 파악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3. 사용할 수 있는 방법1) 객관적인 증거 확보2) 행정 심판 신청3) 행정 소송 청구​불복 절차는 기존에 내려졌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청구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증거 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조력을 구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하여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기존과는 확연히 다르고 처분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증거를 행정심판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심판을 통해서도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심판이 아닌 소송을 통해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수월한 것은 아니기에 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한데요. ​과거에는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4. 부당해고를 인정해 낸 사례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도중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이에 부당해고라고 행정심판 생각하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는 의뢰인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징계가 아닌 해고는 부당하다 생각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법률적 요건징계 처분이 과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이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대응 솔루션사건 해결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및 성희롱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당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과한 처분비록 의뢰인이 회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하지만 그것이 해고로 이어질 정도로 중대한 행정심판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위의 내용이 받아들여진 덕분에 의뢰인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5. 마지막 조언기존에 내려진 판결을 바꾼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종 민사, 형사에 비해서 덜 익숙한 행정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강도 높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풍부한 경험과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이 바탕이 되는 만큼 행정심판 걱정을 덜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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