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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임차권 등기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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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ida 작성일25-04-10 00: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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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 전세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세입자가 집주인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소송비용청구 까지 진행해서 승소한 사례​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작년 한 해 깡통전세, 빌라왕등 전세사기 피해 사건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이 심했습니다. 인천변호사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세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고 떼이게 되는 건 아닌지, 이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사건의 의뢰인도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서 고민하시다가 인천변호사 경인의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담 후 인천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그리고 '소송비용청구'까지 의뢰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비용을 전액 세이브하면서 판결까지 무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을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빌라를 보증금 8,500만 원에 계약기간 2년(19년 3월 ~ 21년 3월)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최초 2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1년 3월 묵시적 갱신으로 2023년 3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인 2023년 1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같은 날 임대인도 계약 종료에 동의하였습니다.인천변호사 - 이 사건 전세 계약서, 계약서 작성 당일에도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중개사가 대리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임대인은 일단 의심하시고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새로 이사 갈 곳의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증금 일부 우선 반환을 요청하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한 달 전인 2023년 2월 보증금의 10% 금액을 먼저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세 계약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종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은 연락 두절 상태로 전세보증금도 전혀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도 가야 하고 당연히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하기에 결국 인천변호사 경인에 사건 일체를 위임하게 됩니다.인천변호사 - 집주인과 카톡 내용 증거, 임대차나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꼭 내용증명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최초 집주인은 미리 전세금 10%를 빼준다고까지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이유는 보증금 우선변제에 관한 대항력 유지 조건 때문입니다. 이사를 안 가고 계속 사는 경우에는 신청 안 해도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갈 경우 꼭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이사를 해서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도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원래 순위 그대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만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여야 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간단한 신청서 작성,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법원에 직접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명령 떨어지기까지 평균 10일 ~ 20일 내외 소요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23. 3. 21. 접수했고 결정은 2023. 4. 5. 내려졌으니 약 15일 소요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신청인은 임차인 세입자이고 피신청인은 임대인 집주인입니다. 아래 참고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글 파일이나 수기로 써서 법원에 직접 접수하셔도 되고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기입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 가입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인​ : 이름(주민번호), 연락처, 주소​피신청인 : 이름(주민번호), 연락처, 주소​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아 래 -임대차계약일자 : 2019. 2. 18.임차보증금액 :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금 85,000,000원전입일자 : 2019. 3. 18.임차법위 : 인천 미추홀구 000 제202호점유개시일자 : 2019. 3. 15. 확정일자 : 2019. 2. 27.​신청이유​신청이유에는 언제 얼마에 계약했고, 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신청인이 이상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는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소명방법​1.소갑 제1호증 부동산전세계약서2. 소갑 제2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3. 소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4. 소갑 제4호증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5. 소갑 제5호증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임대차 종료에 관한 대화임. 내용증명을 보냈으면 내용증명을 대신 내거나 문자내역도 가능)​첨부서류​등록면허서 영수필통지서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2024. 3. 12.​위 신청인 000(서명 날인)​인천지방법원 귀중인천변호사 - 이 사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신청서 참고로 별지목록 작성 방법입니다. 별지목록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있는 표제부 : (1동의 건물의 표시)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별도 용지에 써주시면 됩니다.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1. 1동의 건물의 표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0동 000-0000홈타운[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고개로 0001층 93.49㎡2층 101. 31㎡​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제2층 제001호철근콘크리트조 11.11㎡ 인천변호사 - 이 사건 주택임차권 등기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임차권등기명련신청 비용은 인지 : 2천 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천 원 소요되었습니다. 인지, 송달료, 등기신청 수수료 모두 인천지방법원 신한은행 가시면 도와줍니다. 등록 면허세는 위택스나 인터넷등기소 정액분신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천변호사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은 약 4만원대 소요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즉시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집을 비워줄 필요는 없고 거주 상태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종료 사실만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입증하면 됩니다. 보통 소송에서 집주인과 적절하게 조정 내지 합의가 성사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무대응 했고 이에 손쉽게 승소하였습니다. 딱히 대응할 방법도 없긴 합니다. ​소장이 2023. 6. 3. 접수되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이 2023. 9. 7 내려졌으므로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재판에 대응하면 기간은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천변호사 - 이 사건 보증금반환 승소 판결문​소송비용 청구보증금 못 돌려받는 것도 억울한데 사비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소송하면 이 부분도 피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송비용확정청구를 신청하면 변호사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보증금 액수 및 변호사 비용 등에 따라 상이하니 변호사 선임 계약 전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인천변호사 -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이 사건의 경우 인천변호사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집주인으로부터 3,629,055원을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소송비용 손해는 0원입니다. 인천변호사 - 법원에서 계산된 이 사건 소송비용계산서​결론지금까지 인천변호사가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전세보증금반한소송 그리고 소송비용확정청구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이제 의뢰인은 판결을 근거로 집을 경매신청하거나 집주인의 다른 재산(통장 등)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먼저 낙찰을 받거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이 부족하면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셀프로 하거나 최소 비용으로 법무사나 행정사에 10만 원 정도로 하셔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보증금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실 경우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제도를 통해 소송비용이 전액 또는 대부분 보상이 추후 가능하니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일체를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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