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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폭행 범죄로 6년간 옥살이지난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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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7 19:45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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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폭행 범죄로 6년간 옥살이지난달 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 돼여성 나체 촬영해 협박한 혐의 받아부산지검 건물 전경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대였던 남성은 대학가에 큰 충격을 준 범죄로 6년간 징역을 살았지만, 출소 후 다른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부산대 사건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남성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지검은 지난달 1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기소했다. A 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 씨는 2022년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태다.A 씨는 2013년 8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이다. 당시 새벽 시간 기숙사에 잠입한 A 씨는 학생들 방문을 열어본 뒤 한 학생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학생이 경비원에게 A 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렸지만, 기숙사 측은 경찰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수색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해 A 씨 모습이 담긴 전단지 등을 배부했고, 기숙사 뒷문으로 달아난 그를 다음 날 검거했다.A 씨는 이듬해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부산고법은 2심 판결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과 A 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 등을 내세웠다.앞서 1심 재판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같은 대학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넣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부산대 학생 1300여 명은 심2013년 성폭행 범죄로 6년간 옥살이지난달 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 돼여성 나체 촬영해 협박한 혐의 받아부산지검 건물 전경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대였던 남성은 대학가에 큰 충격을 준 범죄로 6년간 징역을 살았지만, 출소 후 다른 여성의 나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부산대 사건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남성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지검은 지난달 1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기소했다. A 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 씨는 2022년 알게 된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태다.A 씨는 2013년 8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범인이다. 당시 새벽 시간 기숙사에 잠입한 A 씨는 학생들 방문을 열어본 뒤 한 학생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학생이 경비원에게 A 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렸지만, 기숙사 측은 경찰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수색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개수사로 전환해 A 씨 모습이 담긴 전단지 등을 배부했고, 기숙사 뒷문으로 달아난 그를 다음 날 검거했다.A 씨는 이듬해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형이 확정됐다. 당시 부산고법은 2심 판결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고, 검찰과 A 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인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 등을 내세웠다.앞서 1심 재판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같은 대학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을 넣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부산대 학생 1300여 명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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