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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에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쥐꼬리'이다. 공무연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에 비해 수급액이 낮다보니 붙는 수식어다. 이런 국민연금에서도 부부합산 월 500만원 수급자가 등장해 화제다.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으로는 '역대급'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과연 젊은 세대도 이같은 고액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까지 5년이나 늦추는 전략,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이 부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했다. 당시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결국 이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 장기간 가입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역대급 국민연금 수령 사례는 앞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노후보장'이라는 등식은 아직은 성립하지 않는 '희망고문'일 뿐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에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쥐꼬리'이다. 공무연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에 비해 수급액이 낮다보니 붙는 수식어다. 이런 국민연금에서도 부부합산 월 500만원 수급자가 등장해 화제다. 국민연금 수급액 기준으로는 '역대급'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과연 젊은 세대도 이같은 고액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까지 5년이나 늦추는 전략,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이 부부는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했다. 당시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결국 이 부부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에 장기간 가입했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이같은 역대급 국민연금 수령 사례는 앞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노후보장'이라는 등식은 아직은 성립하지 않는 '희망고문'일 뿐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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