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석열 파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사진 위쪽, 지난 3월 모습)가 내려가 있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됐다.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6월3일 조기대선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즉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 뒤인 6월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시 전례를 고려하면 조기대선일은 헌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 선출 기간 60일을 가득 채운 6월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선거 50일 전까지 조기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일만에 대선일을 5월9일로 결정했다.6월3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 각 당은 늦어도 5월 초순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6월3일 대선 기준 공직자 사직 기한은 5월4일,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10~11일이 된다. 각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5월12일부터 선거일 당일인 3일 0시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재외투표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전부터 진행되고 선거인 명부는 12일 전 확정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대선 날로부터 5일 전인 5월29~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the300][윤석열 파면]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사진 위쪽, 지난 3월 모습)가 내려가 있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됐다. 2025.4.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6월3일 조기대선이 유력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즉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60일 뒤인 6월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시 전례를 고려하면 조기대선일은 헌법상 규정돼 있는 대통령 선출 기간 60일을 가득 채운 6월3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선거 50일 전까지 조기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일만에 대선일을 5월9일로 결정했다.6월3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 각 당은 늦어도 5월 초순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6월3일 대선 기준 공직자 사직 기한은 5월4일,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10~11일이 된다. 각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5월12일부터 선거일 당일인 3일 0시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재외투표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전부터 진행되고 선거인 명부는 12일 전 확정된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대선 날로부터 5일 전인 5월29~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선거를 치른다. 보궐선거인 만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21대 대통령 당선 결과는 이르면 선거일 밤 나올 전망이다.아울러 선관위는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