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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여전히 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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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미 작성일24-06-27 16:56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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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해당 지자체들은 아직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 부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26일 정비 업계에 의하면 재건축 조합 단체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가 최근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를 당분간 멈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법으로는 재건축 초과 이익 계산 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부동산원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통해 파악한다"면서도 "작년 10월 감사원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해당 지수 관련 통계가 고의적으로 왜곡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매주 단위 조사)이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주간 변동률 통계 축소가 주택 매매 가격 지수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인 아파트 단지들 중 이미 입주가 완료되어 실제로 부담금을 계산해야 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36곳이며, 대략 1만 가구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서울 내에서는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구 반포 현대)가 강남권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되는 단지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단지는 2021년 8월. 완공되었지만 그 다음 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부담금 부과가 유예되었다.

그 후 실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완화가 추진되었고 작년 말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 이익 기준 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과 구간 단위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규정이 여기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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