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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처벌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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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6-29 07:25 조회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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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을 상관모욕죄 검색하셨나요? 상관모욕죄를 찾으셨나요?​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모욕을 당한 상관 당사자일 수 있고,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부하일 수도 있죠.​회사에서도 상사와 부하가 있지만, 상사에게 욕을 했다고 형사처벌받는 사례는 적습니다.​그러나 군인은 특수합니다. 상하 관계가 엄격하고, 해당 판결은 군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선생님이 겪고 있는 상관모욕 문제를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 리앤에는 군형사전문 이원우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상관모욕 경험 많은 변호인 입장에서 2분간만 짧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관모욕죄란상관모욕죄란 무엇일까요. 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상관모욕은 상관모욕죄 군형법 제 64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면전에서 한 상관모욕은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공공연하게 이뤄진 모욕은 3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군형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인에 해당되며, 군무원이나 부사관후보생 등도 포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뤄지는 상관모욕모욕죄는 온라인이 활성화된 요즘의 특성상, 오프라인만큼이나 온라인 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군대 게시판은 물론 군 동료들끼리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이 이에 해당될 수 있고, 기타 온라인 웹페이지에서 이뤄진 것 또한 상관모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상관모욕죄 군인의 상하관계를 따질 때 대통령도 상관에 해당된다는 점을 많이들 간과합니다. 모든 군인의 최상위 상관은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서 대통령을 욕하거나 모욕할 경우 상관모욕이 됩니다. ​군의 관계적 특성상 면전모욕이라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연하지 않고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상관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면 죄목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결과 또한 다른 상관모욕상관모욕은 케이스별로 판이한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여군인 상관에게 '못생겼다'고 해 형사처벌이 된 사례가 있고요, 전화를 통해 한 욕설이 상관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전화상'이 상관모욕죄 면전이 아니라고 법원이 해석한 경우입니다. ​2022년 판결 중에선 장교 간 상관모욕 건이 있었는데요, '갑질을 한다'는 발언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이후 '군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리앤의 상관모욕 사례상관모욕 관련된 법무법인 리앤의 사례는 무척 많습니다. ​이 건은 2022년 10월 해군에서 처분이 내려진 건인데요, 상관이 의뢰인에 대해 상관모욕이고 협박이고 무고라고 주장한 내용입니다.​해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군인이 상관의 문제를 제기했고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건의 조사 대상인 상관은, 의뢰인이 상관모욕죄 상관모욕을 하고 협박하고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관련 증언을 한 것밖에 없다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의뢰인의 자세는 군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참군인이라 믿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아는 바를 설명한 것 뿐이었습니다.​저희 로펌은 사안에 대해 카톡 내용, 통화녹음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당시 함께 근무했던 다른 군인들의 진술도 모았죠.​상관이 제출한 고소장과 실제 사실 관계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자료를 의뢰인에 전달했고 이 내용은 계룡대에서 후에 이뤄진 피의자 신문조사에도 상관모욕죄 활용되었습니다. ​결국 피의자신문 후 수개월 후,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처분됐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부분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볼일이 아닌 상관모욕결론을 내리면 상관모욕은 가볍게 볼일이 아니며 혼자 대응하다간 그야말로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군인에겐 명예가 중요합니다. 상관을 모욕했다고 찍히면 앞으로의 진급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부하의 예의 없는 말을 그대로 보고 참을 경우, 이게 주위로 퍼지고 퍼져나가 '일 못하는 상사', '대충해도 되는 상관'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그 어떤 상황이건 훗날의 군생활이 꼬이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저희 상관모욕죄 로펌 리앤의 이원우 변호사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국방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수 많은 군형사 사건을 접했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형사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체계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운영했었는데요.​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상관모욕 혐의에 있는 의뢰인 상황에 맞는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민사부터 형사까지, 부동산부터 군형사까지 꼼꼼하게 대응하는 법무법인 리앤. 저희가 경남권에서 차세대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관모욕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관모욕은 혼자 대응하기 힘듭니다. ​군대 문제이기에 변호사 동반도 변호인의 직접 변호도 힘들지만, 관련된 준비를 상관모욕죄 소상히 해야합니다.​아무 준비 없이 혼자만의 판단과 자료 수집으로 군법에 대응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특히 상관을 모욕했다는 죄목에 몰린 부하라면 군대의 특수성에 기인해 더더욱 궁지에 몰릴수밖에 없습니다.​군인에게 명예란 정말 중요합니다. 진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은퇴할 일밖에 남지 않은 허수아비 군인이 됩니다.​당당하게 군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고 명예를 회복에 가족과 사회, 국가에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합니다.​상관모욕 문제, 리앤이 돕겠습니다.​​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204호, 205호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9 2층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9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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