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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main1133 작성일25-03-28 13:19 조회2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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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부동산 시장에 경기침체와 가격변동이 이어지자 집주인 측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법원에 접수되는 전세금반환청구 관련 소장 건수는 꾸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이러한 현장에서 오랜 기간 부동산 문제를 다뤄온 법조인은 “전세금 돌려받기 문제는 단순히 임대차계약 한 건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세입자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우선 전세금반환소송에 돌입하기 전,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더라도 처음부터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기간,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 만약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입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먼저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잡는 편이 낫다. 그럼에도 교섭이 여의치 않다면, 소송 절차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 그리고 전입신고 등 입증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이미 해당 주택에 담보 대출을 많이 끼고 있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는 거주하기 어려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권리 보호가 매우 중요해진다. 이 명령은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훗날 경매나 매매 절차로 넘어갈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사실상 임차주택에 대한 내 권리를 공시해두는 효과가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경매가 진행될 때도 임차인의 우선순위가 유지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전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시간과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길어지면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이사 및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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