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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하나에 세면대만 2개…불합리한 규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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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10-11 18: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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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따로 '손씻기 시설'을 갖춰야 했던 의무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입원실 내 세면대를 2대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 시 입원실 내 손을 씻을 수 있는 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입원실...https://sanggye.sink119.kr 상계동 싱크대막힘https://pocheon.sink119.kr 포천 싱크대막힘https://sadang.sink119.kr 사당동 싱크대막힘https://myeonmok.cleanfacility.kr 면목동 변기막힘https://banpo.sink119.kr 반포동 싱크대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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