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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비용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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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4-06-30 08:15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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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명도소송 절차 파악해보면​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민사재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단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철거와 인도를 신청하는 절차가 명도소송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남은 가구나 건물을 소유한 쪽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자영업을 하는 임차인과 권리금·임차료, 보증금 등의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임을 미루면서 남아있는 보증금까지 대부분 공제된 경위로 연락이 끊기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임대인은 명도소송비용을 들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2기와 3기는 연속된 날짜가 아닌 임대계약 기간을 합쳐 연체에 이르렀다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경매를 명도소송 통해 낙찰돼 기존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요청하거나 인도명령 대상 기간을 6개월 초과한 형태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경매와 관련해서는 대항력 유무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변호인과 함께하면 명도소송비용 총금액이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 들 수 있는데 명확한 산정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행동 없이 만료일이 되면 암묵적 갱신이 이뤄지고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늦더라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만료되더라도 명도소송 송사를 내기 전에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내용증명의 수단만으로 법적 효력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 시 유무를 확정하는 재료로 수용할 수 있는 점이나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갖게 해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인도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소용이 없다면 제소할 수 있고, 다만 승소하더라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중간에 점유자가 변동되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 점유자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에서 명도소송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만약 집행 당시에 점유자가 바뀌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비용 청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을 모두 잃게 된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적어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도 점유가 이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했습니다.​​반면에 가끔 마음대로 임차인을 쫓아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정이 앞서 무작정 임차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빼내는 등의 행위로 임차인이 형사고소라도 있으면 부동산이 본인 소유라 명도소송 하더라도 상황은 불리해진다고 했는데요. 즉 임차인을 강제로 내쫓으려고 무단으로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고소에 이르게 되면 이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주거침입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측이 소장을 받고도 응답이 없으면 무변론으로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조정절차를 열게 되는데 여기서 타협을 통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시간을 벌려고 답변서를 내서 조정절차를 유도한다면 꼭 조정절차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조정거부하고 판결을 위해서 빨리 변론기일을 명도소송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확실한 원인만 입증되면 높은 확률로 승소할 수 있지만, 만약 이에 인정하지 않으면 항소하여 다시 피고 측에서 패소하면 지연배상금과 이자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피해를 보는 이유로 대부분 1심 판결에 대한 수용을 갖게 되고, 보편적으로 명도소송 비용 청구에 관한 동기가 되는 것은 대다수의 소유권에 의한 소송이라고 했습니다. 소장에는 쌍방의 기본적인 정보 등의 사항을 기입하면서 청구사항과 취지와 이유 등에 대해 적고, 만약 빠진 부분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장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법원 명도소송 판단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 때문에 명도소송비용 지출되지 않게 시간이 늦지 않도록 서류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곤란한 입장에 있거나 또는 해당 권리가 적용되는 상태라도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측에서 정당한 항변권이 있다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은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물론 피고 측의 항변을 위해 합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반대로 피고는 자신에게 오히려 소유권이 있는지, 적어도 정당한 항변 사유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점유를 영속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아무래도 일반인으로서는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주관하기가 쉽지 않고 간단한 과정의 명도소송비용 청구로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증거 준비를 해서 청구를 해야 본격적으로 진행했을 때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과 같은 절차는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승소 판결이 나와야 재산의 권익을 지킬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유리한 판결서를 갖도록 하고, 난해하게 작용하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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