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하나에 세면대만 2개…불합리한 규정 바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라미 작성일24-10-11 20:08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어도 따로 '손씻기 시설'을 갖춰야 했던 의무 규정이 완화된다. 이에 입원실 내 세면대를 2대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 시 입원실 내 손을 씻을 수 있는 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입원실...https://gireum.cleanfacility.kr 길음동 변기막힘https://bupyeong.sink119.kr 부평구 싱크대막힘https://hanam.washbasin.kr 하남 세면대수리https://gireum.sink119.kr 길음동 싱크대막힘https://gangdong.sink119.kr 강동구 싱크대막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