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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ki 작성일25-06-30 16:4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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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피해사례 지도 부교수 학생에 대한 협박 명예회손 등 정신적 정서적 폭력 해임처분 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취소 사례1. 사건 개요​청구인은 대학교 교수로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특정인을 법적조치 하겠다는 언급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폭력행위 등을 하였고, 00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의2(징계양정기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피해사례 지도 규칙 별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및 00대학교 관련 규정 등에 의해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피청구인이 징계사류오 삼은 학생 의견서, 교수 진성서등은 조사한 피해사례 지도 결과에서 허위로 밝혀졌고, 교원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아무 언급이 없어 징계사유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의 학생 협박, 명예훼손 행위는 수사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학생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인과 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다. 학생들에게 청구인 관련 허위 사실로 진정서 등을 퍼뜨려 문제가 된 교수들을 피해사례 지도 상대로 명에 회복을 위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발언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관련 허위 사실로 의견서를 제출한 0교수 등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단요지​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피해사례 지도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피해사례 지도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시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도2712판결).​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피해사례 지도 수 없다(대법원 80누18판결).​나. 이 사건 징계사유는 수업 중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것인데, '가'학생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발언은 지도교수인 '나'교수의 무고 교사로 위조된 증거임이 인정되었고, ​위조된 증거 사용으로 청구인을 무고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점, 반면 징계구너자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사실을 피해사례 지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관련 형사 사건과 달리 판단할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3717).​참고로,교육공무원 품위유지의무 피해사례 지도 징계양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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