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킥보드에 두 명 타고 있어사고 원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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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6-24 10:26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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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킥보드에 두 명 타고 있어사고 원인 두고 과잉 단속 논란 일어경찰의 단속 도중 10대 청소년이 머리를 크게 다쳐 한동안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의 팔을 직접 잡아챈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SBS는 최근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 단속 과정 중 넘어지며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강진형 기자사고 당시 킥보드에는 두 명의 남학생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뒤에 타고 있던 A 군이 쓰러진 뒤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A 군의 부친은 "갑작스럽게 아이 팔을 낚아챘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면회조차 하지 못하고 가슴만 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군은 사고 발생 이틀 뒤에야 출혈이 멎었고, 열흘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킥보드를 운전하던 두 학생은 모두 만 15세로 무면허 상태였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법규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단속 방식이 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군의 부친은 "단속 경찰이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런 방식의 단속은 과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경찰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사전에 정차를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해 제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면허 없이 인도에서 빠르게 주행 중인 상황이었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경찰청도 "교통 단속은 위법성, 제지의 필요성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잉 단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행 교통단속 지침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정차 유도 후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A 군 가족은 단속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PM 사고 운전자 중 20세 이하는 전체의 42.2%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사고 당시 킥보드에 두 명 타고 있어사고 원인 두고 과잉 단속 논란 일어경찰의 단속 도중 10대 청소년이 머리를 크게 다쳐 한동안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잉 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의 팔을 직접 잡아챈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SBS는 최근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 단속 과정 중 넘어지며 머리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강진형 기자사고 당시 킥보드에는 두 명의 남학생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뒤에 타고 있던 A 군이 쓰러진 뒤 몸을 심하게 떨며 발작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A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A 군의 부친은 "갑작스럽게 아이 팔을 낚아챘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면회조차 하지 못하고 가슴만 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군은 사고 발생 이틀 뒤에야 출혈이 멎었고, 열흘간의 입원 치료를 마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킥보드를 운전하던 두 학생은 모두 만 15세로 무면허 상태였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법규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단속 방식이 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군의 부친은 "단속 경찰이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이 가까워지자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런 방식의 단속은 과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경찰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사전에 정차를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해 제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면허 없이 인도에서 빠르게 주행 중인 상황이었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경찰청도 "교통 단속은 위법성, 제지의 필요성 등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잉 단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행 교통단속 지침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정차 유도 후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A 군 가족은 단속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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