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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166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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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ntman 작성일25-03-28 01:10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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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 166명의 납북어부 166명의 귀환을 전하는 <조선일보> 1972년 9월8일 기사. 이날 귀환한 166명은 전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 수십년동안 감시와 사찰을 받았다. 50여년 전 간첩으로 몰려 가혹행위를 겪고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청구금액 5분의 1만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와 달리 절반까지 상향하고, 검찰 기소에 따른 명예훼손까지 확인하는 전향적 결정 권고가 법원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종헌)는 지난 18일 납북 귀환어부 김영수(70)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김씨에게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양쪽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김씨는 지난 1971년 8월 제2승해호 탑승 선원으로 강원도 속초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1년여간 북한에 억류돼 조사를 받은 뒤 1972년 9월 속초항을 통해 귀환했다. 귀환 직후 김씨는 각종 가혹행위를 동반한 불법 수사를 받고,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아야 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무릎에다 장작개비를 끼우고 무릎을 꿇게 한 뒤 그 위에 올라가서 밟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껴서 손을 비틀고 전기가 생산되는 배터리 선을 손에 연결해 전기고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죄 판결 이후로도 고통은 계속됐다. 납북귀환어부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자료서를 보면 적어도 1990년 12월까지 김씨는 지속적인 사찰을 당했다. 경찰이 수시로 집으로 찾아오거나, 지인과 사진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선동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50년이 지난 2022년 김씨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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